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1.7] [국방부령 제668호, 2009.1.7,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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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구분) 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ㆍ비무기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ㆍ결정한다. ②합동참모의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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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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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청렴서약서의 서식) ①「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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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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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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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요군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ㆍ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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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획득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8년 내지 17년까지의 소요 2. 중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3년 내지 7년까지의 소요 3. 긴급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 ②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요청기관이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소요로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요청할 수 있다. ③소요요청기관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선행연구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④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합동군사전력 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요청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⑤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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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요의 수정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동참모의장에게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수정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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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행연구의 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절차, 전장에서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 및 관련자료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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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의 절차 등) ①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함정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생산 등이 곤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 탐색개발단계 :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필요한 경우 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가능성을 확인한 후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 체계개발단계 :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 양산단계 :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절차가 완료된 후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이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 배치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야전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및 형상의 변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합동참모본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등 및 연구기관이 제기한 핵심기술의 소요와 선행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의 소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가 핵심기술의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군 및 자체 도출한 소요를 종합하여야 한다. ⑤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단계ㆍ응용연구단계 및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각 단계별 연구개발의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단계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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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절차)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로 선정한다. 다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ㆍ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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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의 위촉) ①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 및 시제품별로 1개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연구개발단계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④그 밖에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의 위촉을 위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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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
제14조 (표준품목지정대상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표준품목의 지정대상이 되는 비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제15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7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단계별 시험평가계획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은 이를 반영하여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각각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를 위한 통합시험평가팀을 구성함에 있어 소요군의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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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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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다만, 핵심기술을 적용할 무기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무기체계적용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④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시험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 방위력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후속단계 진행여부 ⑤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비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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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종합군수지원요소) ①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ㆍ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ㆍ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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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성능개량)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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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ㆍ평가 단계별로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는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1. 소요제기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요청기관의 소요요청이 있을 때 합동참모의장이 소요요청기관의 자체 분석ㆍ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소요요청기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의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는 분석ㆍ평가의 결과는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에 한한다.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배치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 및 방위사업청 소속직원과 해당무기체계를 연구ㆍ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ㆍ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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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①방위사업청장ㆍ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ㆍ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정보가 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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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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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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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24조 (품질보증)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등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각군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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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질경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군수품의 조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의 기준ㆍ인증방법 및 절차, 인센티브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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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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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통보)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말까지 이를 확정한 후 핵심기술의 소요를 제기한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6장 방위산업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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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방산물자의 지정대상)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를 말한다.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 생산ㆍ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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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주요 방산물자)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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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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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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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
제32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위촉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
제33조 (계약전 생산품 등에 대한 품질확인)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조달계약전에 생산한 물자나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확인요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
제34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2.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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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 선발) ①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연구개발장려금 공적심사협의회(이하 "공적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심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임직원과 국방과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③공적심사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공적심사협의회에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공적심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그 밖에 공적심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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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기관의 지정) 영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
제37조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신청)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대부 또는 양도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 양도ㆍ대부신청서에 의한다. | ||
제38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ㆍ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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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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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 체결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산물자의 생산ㆍ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에 의한다. | ||
제40조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제조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 제조업ㆍ제조품목변경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허가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또는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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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등의 신축ㆍ변경허가) ①제40조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군사목적으로 군용총포등을 연구개발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ㆍ저장소ㆍ시험장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조시설등의 신축ㆍ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등의 신축ㆍ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등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신축ㆍ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제조시설등의 신축ㆍ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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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완성검사) ①제조시설등의 신축ㆍ변경을 완료한 제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제조시설등의 신축ㆍ변경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사양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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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조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감독관, 그 밖의 관계 공무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가된 제조시설등의 안전관리상태 2. 제조시설등의 제조설비 및 전기ㆍ소방설비의 안전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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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ㆍ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ㆍ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ㆍ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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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①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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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규격 및 품질검사)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원자재의 시료, 그 품목에 관한 계약상의 기술자료, 기술시험결과 및 기술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제47조 (저장방법 등) ①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ㆍ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②원자재는 롯트별ㆍ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ㆍ저장번호ㆍ도면번호ㆍ규격서번호 ㆍ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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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축명령) 영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대하여 원자재의 비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비축품목ㆍ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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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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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부 원자재의 반환) ①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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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용부담) 원자재의 대부 또는 반환과 그에 따르는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대부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대부 또는 환수에 있어서의 품질검사 비용은 이를 면제한다. | ||
제52조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목적ㆍ품목ㆍ규격ㆍ수량ㆍ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 롯트ㆍ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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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①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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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축기간의 연장)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원자재를 비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축기간을 연장하고,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융자한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
제55조 (비축현황 통보) ①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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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주요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총 수출실적 나. 유효한 수출예비승인서 또는 구매요구서 다.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확인서 ②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 또는 중개업신고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8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출허가신청서에 수출신용장사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수출계약안 1부 2. 당해 기술획득경위서 1부 3. 수출대상국 및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의 관계설명서 1부 4. 당해 기술의 수출로 인해 국내외의 파급효과설명서 1부 ④주요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요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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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업신고필증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④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⑤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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