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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146

해군해병사단령-2차 개정 해군해병사단령 [일부개정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해병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해병사단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조직) ①해병사단에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단사령부"라 한다)를 두고, 해병사단 소속하에 전투부대·지원부대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소속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 ①사단사령.. 2022. 11. 18.
해군해병사단령-1차 개정 해군해병사단령 [전문개정 1983.2.14 대통령령 제11052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해병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해병사단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조직) ①해병사단에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단사령부"라 한다)를 두고, 해병사단 소속하에 전투부대·지원부대와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사단사령부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소속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 ①사단사령.. 2022. 11. 18.
해군해병사단령-제정 해군해병사단령 [제정 1973.10.10 대통령령 제6888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해병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상륙작전과 관할구역내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단의 명칭 및 위치)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 위치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사단의 조직등) ①사단은 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의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 이외에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 ①사령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 2022. 11. 18.
해병상륙사단령 -폐지 해병상륙사단령 [폐지 1973.10.10 대통령령 제6888호] 해병상륙사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해군해병사단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병상륙사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2022. 11. 18.
해병상륙사단령-1차 개정 해병상륙사단령 [전문개정 1970.3.23 대통령령 제4795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상륙작전과 소관구역(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단의 명칭)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한다. 제3조 (사단본부와 부서) 사단은 사단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4조 (사단장의 보임) ①본부에 사단장을 둔다. ②사단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내신에 의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5조 (사단장의 직무) 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소속하여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기.. 2022. 11. 18.
해병상륙사단령-제정 해병상륙사단령 [제정 1959.3.30 대통령령 제1468호] 제1조 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단은 상륙작전(상륙작전)과 소관(소관)구역 (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 훈련과 군행정(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관장)한다. 제2조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한다. 제3조 사단은 사단본부(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와 전투부대(전투부대) 및 지원부대(지원부대) '이하 건제부대(건제부대)라 총칭(총칭)한다'로써 구성한다. 제4조 본부에 사단장을 둔다. 사단장은 해군장관급장교(해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해병대 사령관의 내신(내신)에 의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의 제청(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한다. 제5조 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예속)하여 사령부의 업무를 ..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 직제-4차 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전부개정 2006.12.7 대통령령 제19746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랑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3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2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2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2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1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 1998.10.7 대통령령 제15910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제정(재재) 해병대사령부직제 [제정 1990.9.29 대통령령 제13113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령-폐지(재) 해병대사령부령 [폐지 1990.9.29 대통령령 제13113호] 해병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해병대사령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병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령-제정(재) 해병대사령부령 [제정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해병대사령부는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관할구역등)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해병대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해병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 (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 -폐지 해병대사령부직제 [폐지 1973.10.10 대통령령 제6892호] 해병대사령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 11. 18.
해병대사령부직제-4차 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 1972.12.28 대통령령 제6425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관리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행정감실·법무감실·감찰감실·공병감실·병기감실·통신감실·수송감실·보급실·경리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을 둔다. ④참모부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감은 해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