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령
[제정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해병대사령부는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관할구역등)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①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해병대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해병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 (부사령관 및 참모장) ①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및 참모장 각 1인을 둔다.
②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①해병대 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해병대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병대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원) 해병대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2265호,1987.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참모부·해병참모부"를 "기획관리참모부"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③해군해병사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사단장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를 "사단장은 사단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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