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직제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2호]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개정 1998·12·31, 2001.10.20>
③특별참모실은 비서실·법무실·감찰실·정훈공보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비서실·법무실·감찰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개정 1998·10·7, 1998·12·31, 2001.10.20>
④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삭제<2001.10.20>
제6조 (기획관리참모처장) 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장기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의 소요제기, 예산·회계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제7조 (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2001.10.20>
제8조 (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계획 및 운용, 작전계획시행 관련 연합 및 합동훈련, 동원 및 예비군업무·교리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2001.10.20>
제10조 (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 (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2·31>]
제11조의2(교육훈련참모처장) 교육훈련참모처장은 부대훈련 및 시험, 학교교육, 위탁교육, 군기능인력양성, 교육훈련평가 등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1.10.20]
제11조의3(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 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1.10.20]
제12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2·31>]
제13조 (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98·12·31>]
제14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1.10.20]
제15조 (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0·7]
제17조 (본부대) ①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②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과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9조 (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0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13호,1990.9.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병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5910호,199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2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2호,2001.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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