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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지원병령시행규칙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7.

지원병령시행규칙

[제정 1953.12.10 국방부령 제20호]

 

제1조 지원병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병이 되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원서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기유지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이하 취급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1통

  3.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                          1통

  4. 제대증명서 (령 제5조제2항 해당자에 한한다)      1통

  5. 사진 (최근촬영의 탈모반신명함판)                1통

 

제2조 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지원할 때에는 전조의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조의 서류를 접수한 취급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지원자명부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전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소관병사구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병사구사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지원자통계표를 작성하여 전월분을 익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각군 총참모장은 지원병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 병종, 성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국방부장관은 전조의 보고에 의하여 병사구사령관에게 지원병입대에 관한 사항을 지시한다.

 

제7조 병사구사령관은 전조의 지시에 의하여 지원자에게 출두시일과 출두장소 기타 입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제8조 병사구사령관은 지원자수가 소요인원수에 미달할 때에는 지원병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자가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군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취소원 또는 변경원을 입대기일 20일전까지 취급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관병사구사령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20호,1953.12.1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지원서

 

          서식2 동지서

 

          서식3 지원자명부

 

          서식4 지원자통계표

 

          서식5 지원취소·변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