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후보생으로서교육중퇴교한자의복무규정
[전부개정 1969.9.2 국방부령 제17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2년 10월 1일이전 사관생도나 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중 퇴교한 자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관계) 전조에 규정된 사관생도나 간부후보생의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 영 시행당시 40세를 초과한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한다.
2. 1926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전호 이외의 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다만, 4월이상 교육을 받은 사관생도와 2월이상 교육을 받은 간부후보생은 제2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3. 1927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는 제1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다만, 4월이상 교육을 받은 사관생도와 2월이상 교육을 받은 간부후보생은 제1예비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이등병으로 한다.
제3조 (신고 및 통고) ①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3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고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를 거치는 신고서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군(해병대를 포함한다)별, 보충역 또는 병역면제별, 학교별,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별로 분류한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연명부를 작성하여 1963년 5월 30일까지 해당자의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복무기록) ①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보충역 또는 예비역편입의 조치를 한 때에는 본인의 복무기록 기타 관계서류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복무기록 기타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정리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편입증서를 교부하고 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보충역편입증서(이하"편입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읍·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군수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편입증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의 병역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불신고자의 병역처리)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기록 기타 관계서류는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1년간 보관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병역법부칙제14조해당자신고서
서식2 병역법부칙제14조해당자신고자연명부
서식3 제보충역편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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