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일용품지급규정
[전문개정 1970.4.10 대통령령 제490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일용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용품의 구분) 일용품은 통상일용품과 특수일용품으로 구분하며, 통상일용품은 비누·치약·치솔·휴지등을 말하고, 특수일용품은 화장품·미용구 기타 여군에게 특히 필요로 하는 위생장구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통상일용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의 하사(1호봉의 봉급을 받는 자에 한한다).
2. 간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
②특수일용품은 여군 의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지급수량) 군인에게 매달 지급할 일용품의 품목별 수량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일용품은 매달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소속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일용품에 한하여 그 현품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현금지급에 있어서의 현품대가는 소속 군참모총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4905호,1970.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