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진급규칙
[일부개정 1975.8.18 국방부령 27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군인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장교 하사관 및 병의 진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8.18>
제2조 (계급별 부족수) ①영 제23조에 규정된 "계급별 부족수라함은 당해 계급 및 그 상위 각 계급의 승인병력과 현재인원과의 차이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상위 계급"이라함은 장교에 있어서는 대장까지, 하사관 및 병에 있어서는 상사까지를 말한다.<개정 1975.8.18>
제3조 (진급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진급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진급추천자명단 2통
제4조 (발령상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달에 진급시킬 자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발령을 상신한다.
제5조 (진급발령 순위)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예정인원을 병과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진급별 선임순에 의하는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순에 의하여 진급발령할 수 있다.<개정 1975.8.18>
제6조 (임시진급 부여의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 계급부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2%><%생략:서식4%>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등의 임시계급 부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작전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장교의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8.18>
부여될 계급 부여할 수 있는 지휘관
대령 육군 : 참모총장 및 군사령관
해군 : 참모총장
공군 : 참모총장
중령이하 육군 : 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해군 : 함대사령관 및 해병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공군 : 비행단장급이상의 지휘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 발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8.18>
제8조 (원계급 복귀상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계급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원계급 복귀상신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8.18]
제9조 (입원사유) 영 제42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5.8.18]
제10조 (하사관 진급선발대상권등) ①하사관의 진급 선발대상권은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달한 자중에서 선임순 또는 특기별로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선발대상이 되지 못한다.<개정 1975.8.18>
1. 군법회의에 기소된 자
2.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
3. 무단탈영 또는 도망중인 자
4. 전공상이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1회에 한하여 정지한다.
6.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
7. 중징계의 처벌을 받은 자
제11조 (선임순) 하사관의 선임순에 관하여 법 및 영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하사관의 진급예정인원) ①하사관의 진급예정인원은 궐원수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한다.
②참모총장이 진급권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임된 부대에 계급별로 진급예정인원을 할당 지정한다.
③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예정인원을 다시 특기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장관급 지휘관)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장관급 지휘관"이라 함은 편제상에 규정된 계급이 준장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개정 1975.8.18>
제14조 (하사관진급선발위원회) ①하사관급선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당해진급권자가 지명하는 5인 또는 7인의 장교로써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5조 (선발기준) ①위원회는 진급선발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부여받은 직책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선발한다.
1. 당해특기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 선발고사 성적
3. 복무성적(교과성적, 상벌관계, 군사교육에 있어서의 성적등)
4. 신체조건
5. 연령
6.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2호의 선발고사는 구술고사, 실기고사, 필기고사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5.8.18>
③해당계급의 기간중 전투에 있어서 발군의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제16조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①병의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②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 기타 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75.8.18>
진급될 계급 진급최저복무기간
병 장 상등병으로서 8월
상 등 병 일등병으로서 10월
일 등 병 이등병으로서 6월
③하사관을 지원한 병 및 중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병으로서 그 능력이 탁월하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복무기간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하사관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병의 진급인원수는 당해계급 전 진급인원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5.8.18>
진급될 계급 진급최저복무기간
병 장 상등병으로서 6월
상 등 병 일등병으로서 5월
일 등 병 이등병으로서 3월
제17조 (특별진급)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진급시킬 수 있다.<개정 1975.8.18>
1. 전투에 있어서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간첩을 체포한 자
제18조 (사관학교 중퇴자에 대한 계급부여) 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학년 및 제2학년 재학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중에 퇴교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재학기간을 다음 비율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으로 환산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은 1월을 단위로 환산하며 1월미만은 이를 환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8.18>
1. 사관학교재학기간은 그 3분의 2
2. 간부후보생재학기간은 100퍼센트
제19조 (진급선발심사) 선발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 진급선발위원회을 설치하고 진급선발심사 또는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진급선발대상자격) 병의 진급선발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진급권자)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관이 명한다.
제22조 (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서 "전사자 및 순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5.8.18>
1. 전사자
(1)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2) 무장폭동 반란 기타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2. 순직자
심신장애자전역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전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제23조 (진급 추천사유의 명기) 참모총장이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임규정) 군인의 진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8.18>
부칙 <제184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1975.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1 군장교진급계획서
서식2 진급추천자명단
서식3 장교진급발령상신
서식4 궐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