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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7.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7.10 국방부령 15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일반교육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반의 편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인교육 과정은 한글반과 국민반으로 영 제4조의 기술교육과정은 기술반으로 편성한다.

 

제3조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한글반·국민반과 기술반(이하 "각 교육반"이라 한다)의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은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제4조 (교재부담) 각 교육반의 교재와 보조교재는 각군에서 부담한다.

 

제5조 (교육반설치) 각군 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급 부대에 교육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야간취학)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병이 아닌 자가 자비로 각급 야간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야간취학허가원서에 당해학교의 입학시험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통학증) 소속부대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취학을 허가한 자에게 통학증을 발급한다.

 

          부칙  <제159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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