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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표창규칙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7.

군표창규칙

[전문개정 1969.9.2 국방부령 19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장) 영 제3조의 규정된 표창장은 전공표창장·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상장) 영 제4조에 규정된 상장은 우등상장 및 문화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 (서식) ①표창장·상장·정근장 및 감사장(이하 "증장"이라 총칭한다)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②증장에는 한글을 전용하며 타자기 또는 모필을 사용한다.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전항의 증장외에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제5조 (표창권자) 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육군·공군과 해병대의 중대급이상의 부대 및 해군의 분대급이상의 부대의 장을 말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전단 및 비행단급이상의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6조 (표창의 추천권자) ①장교는 하급자에 대한 표창을 그 상급자인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우등상에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제10조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제11조 (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수) 표창권자는 영 제10조의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으며, 갑반은 장관급장교의 공적심사를, 을반은 영관급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속의 공적심사를, 병반은 위관급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은 군속의 공적서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각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고) 각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 (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공적상의 비율)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그러나, 참모총장이하의 표창권자가 표창하는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7조 (부대표창의 범위)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부대표창은 사단·전단 비행단급이하의 부대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생략:별표2%> 및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 (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 (표창추천기일) ①표창의 추천은 그 표창예정일보다 대통령의 표창에 있어서는 25일전에 국무총리의 표창에 있어서는 20일전에, 국방부장관의 표창에 있어서는 15일전에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참모총장이하의 표창에 대한 추천기일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 (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군속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 군에 공표한다.

 

제22조 (부대표창의 보존)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 (직접수여)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증장을 수여한다.

 

제24조 (증장의 재교부) ①증장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해당표창권자에게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훼손으로 인하여 전항의 재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그 훼손된 증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정근상) 정근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90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적상년간수여비율

 

          별표2 우등상장수여범위

 

          별표3 우등상장수여범위

 

          서식1 표창증장의구분

 

          서식2 공적조서

 

          서식3 공적심사의결서

 

          서식4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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