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12. 3] [대통령령 제21142호, 2008.12. 3,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 | ||
제3조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이하 "공여구역"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전문개정 200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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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백5십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
제5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이 재정(재정)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배치도는 주한미군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건물배치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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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국유재산에 한한다)에 대한 측량과 감정 등 그 반환ㆍ관리 및 처분을 위한 경비 2. 평택시장등이 건의하는 사업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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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의견서를 검토ㆍ반영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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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 ①평택시장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시행년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6.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안을 받은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평택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시행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4. 전년도 사업의 시행실적 및 결과분석 5. 사업비 명세 6. 사업의 시행기간 7. 사업의 효과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8.2.29> ⑥제7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⑦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되, 각 단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⑧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승인된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승인된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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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6. 소요토지 확보방안 7. 관계도면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장소 ③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능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 ⑤평택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평택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 ⑦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6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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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산의 요구)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소관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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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국제화계획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3. 지적도 및 임야도 4.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자료 5.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현황사진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평택시장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평택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택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화계획지구의 명칭 2. 국제화계획지구의 위치 3.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일자 4.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된 면적 5.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한 목적 ⑤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26>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6, 2008.2.29, 2008.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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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승인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위치도를 포함한다) 2.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법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지정ㆍ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면적변경 2. 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3. 승인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목표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④국토해양부장관이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개발사업의 장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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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장신설 허용업종)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 ||
제14조 삭제 <2007.10.26> | ||
제15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 ||
제16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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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법 제30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4.27> 1. 철도ㆍ송전선로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공공공지)ㆍ공동구(공동구)ㆍ유수지(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도랑ㆍ제방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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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평택시장등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목적 2. 지역주민편익시설 설치의 개요 및 종류 3. 시설별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성 4.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고, 의견서를 받은 평택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평택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신청한 지원금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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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2003년 10월 30일부터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이하 "계약체결일등"이라 한다)까지 계속하여 3천6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실경작자중에서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공여구역에 편입되는 거주자(이하 "인근지 거주자"라 한다). 다만, 인근지 거주자는 공여구역 경계선과 인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평택시 안에 공여구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한한다. 2.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제외한다. 3.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등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서 영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보상 또는 축산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 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나 1년중에서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당시 공여구역 안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및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 2.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이하 "상업용지등"이라 한다)의 공급 3. 임대주택의 공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선정 및 공급조건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택지ㆍ상업용지등 및 임대주택(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를 위한 택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택지등의 공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각각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대상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 거주자 등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등에게 도시관리계획 등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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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3> | ||
제21조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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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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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ㆍ운영 등) ①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원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이주자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 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 2. 저소득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지원사업 3. 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4.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사업 5. 그 밖에 민원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평택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주자등의 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및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③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다음 연도 사용계획서를 4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소요예산, 사업별 시행기간, 수혜대상자,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사한 후 그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사용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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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등이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25조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시 분야별 채용계획서 작성, 평택시장등에게 고용추천 의뢰 등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평택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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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제27조 삭제 <2008.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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