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유공자 전원에 새 제복
올해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된다.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은 2~4인실로 바뀐다. 또 보훈급여금이 인상되고,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지급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도 확대된다. 2023년 달라지는 국방·보훈·병무 업무들을 소개한다. 서현우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정부 재정지원금 월 30만 원
미래 세대 장병 선호 충족
병영생활관 2~4인실 개선
화장실·샤워실 생활관 속으로
국방
상병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으로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은 67만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올라갈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됐다. 병 봉급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병사 전역 때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월 최대 14만 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 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된다. 원리금은 납입한 원금에 5% 내외의 은행 기본금리와 1%의 이자지원금을 더한 금액이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을 추진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복무기간 18개월에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에 은행 기본금리와 이자지원금을 합해 754만2000원이 되고, 원리금의 71%인 535만5000원의 매칭지원금이 더해져 약 1289만 원을 받게 된다.
1인당 병영생활관 공간 42.4% 확대
미래 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이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된다. 생활실 거주 인원을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으로 줄이고, 화장실·샤워실을 생활실 안에 배치한다. 이에 장병 1인당 생활공간의 크기는 현행 9인실 기준 7.57㎡에서 4인실 기준 10.78㎡로 42.4% 확대된다. 20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2~4인실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그 첫해인 2023년에 52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8만2000원으로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가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분야 확대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 직위가 확대되고, 소집 일수를 다양화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까지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 선발·운용해왔다. 이 같은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확대·정착하기 위해 2023년에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운용 직위도 50개에서 83개로 늘려 모집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집 일수도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 단위) 소집 일수를 세분화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 32% ‘껑충’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모든 자녀 균등 분할 지급
육군 조리병 지원 문호 활짝
군 상용장비 안전검사 시행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검사가 시행된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상용장비를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 수행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조치다. 2022년도에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해 시범 적용했고, 2023년부터는 군 보유 전 상용장비에 적용·시행하게 됐다.
보훈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간호수당이 2022년 대비 5.5% 인상된다. 특히 7급 상이자 및 6·25 신규 자녀에게는 각각 9%와 20.5%를 인상해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022년 대비 각각 4만 원 인상된다.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 방식 변경
자녀 간 협의가 없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 지급하던 수당이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된다. 또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던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이 보장된다.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행
상이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역별·교통수단별 여러 신분 확인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시내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분확인을 통한 ‘무임승차’에서 카드사와 사후 정산하는 ‘예우승차’로 변경해 헌신에 대한 보답·예우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정전 70년 계기 6·25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생존 6·25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재킷, 바지, 넥타이 등 새 제복이 지급된다.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
상이유공자(상이 1~5급)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차량 개조에 따른 비용이 인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보훈대상자별로 나뉘어 있는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이 2023년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되고, 2024년 말까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66만 명에게 순차적 발급된다. 아울러 편의 제공을 위해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등록증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처럼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도 추진된다.
병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발생하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월 10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의 형평성,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사회복무요원도 전액 지원한다.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 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 것에서 2023년부터는 연료비와 통행료를 더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지급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육군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 입영자 대상에서 2023년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영판정검사는 2025년까지 연차별 확대 시행된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역판정검사 때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B형감염·지방간·고지혈증·당뇨 등 기존 28개 항목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신체검사의 정확성은 높이고, 수검자의 포괄적인 신체건강 상태를 확인해 청년 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하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된다. 2023년 상반기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으로 12월에 선발해 2024년 1월부터 순차적 복무하게 된다.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이 대폭 개선된다.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요리에 관심·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해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대학(원) 휴학 중 동원훈련소집 연기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하면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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