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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논문 자료

PSI 참여 탄생에서 한국 가입까지

by 충실한 해병 2023. 1. 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Security Initiative)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을 차단함으로써 WMD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제협력체다.

2003년 5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폴란드 '크라코프 선언'을 계기로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서방 11개국의 발의로 출범, 26일 현재 아시아 15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이날 정식 참여 선언으로 전체 참여국은 95개국으로 늘었다.

PSI의 목표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와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이를 위해 PSI는 출범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국 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37차례에 걸쳐 실제 차단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국들은 차단을 위해 ▲자국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 운송 협의 선박의승선.검색 ▲WMD 운송 혐의 항공기의 착륙유도 및 검색, 영공통과 거부 ▲자국 항만.항공에서 WMD 관련 물자 환적시 검색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검색 ▲자국 선박에대한 외국의 승선.검색 동의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그러나 수행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같은 PSI 참여국들의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지금까지 WMD를 차단한 사례가 알려진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는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사례가 2003년 10월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 사건으로, 미국의 정보제공과 독일의 회항 유도, 이탈리아의 회항지 제공 등을 통해 해상에서 강제 검색 없이 차단에 성공, 리비아가 WMD를 포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5월 PSI 5주년 회의에서 2007년 6월 북한에 대한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수출 차단과 같은 해 2월 시리아에 대한 탄도 미사일 시험 장비 부품 수출 차단 등 5건의 성공 사례를 추가로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참여국의 재량에 따른다 하더라도 PSI에 따른 각국의 차단 조치가 국제법상 모든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누리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1982)이 무해통항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한 12개 항목에 WMD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이외에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PSI 차단 조치가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PSI 주도국인 미국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규범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2004년 4월 비정부 조직.단체의 WMD 획득을 금지한 안보결의 제1540호를 채택하는 등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공약은 물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난달 5일 체코 프라하 연설과 지난 12∼14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PSI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 인사말 등을 통해 PSI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유엔해양법이 제한 대상을 열거하는 것 자체가 무해통항권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면서 "PSI 참여국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PSI를 둘러싼 이런 여러가지 우려와 의혹들을 풀어보기 위해 PSI의 실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되는 것인지,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PSI가 무엇이고 현재 어떤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A: PSI는 확산(Proliferation), 방지(Security), 구상(Initiative)이라는 세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형성, 정보공유.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11개국이 발의, 17개국으로 출범한 PSI에는 26일 현재 아시아 지역 15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전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참여를 선언한 한국까지 포함하면 참여국은 95개국에 달한다.

   Q: PSI 참여국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A: 참여국들은 평소에 전문가회의와 합동훈련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합동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WMD 및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참여국과 협조하에 그러한 거래를 막기 위한 승선.검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전면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유보해 왔던 역외 차단훈련 물적(선박.항공기) 지원, 역내 차단훈련 물적 지원, PSI 정식 참여 등 3개 항에도 참여하게 된다. 다만, 참여국은 가용 자원과 제반 상황에 따라 PSI 활동에 참여할 재량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Q: PSI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A: PSI는 '누가(who)'가 아니라 '무엇(what)'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즉,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WMD 및 운반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WMD 및 운반수단을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은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PSI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게 아니다. 다만, 북한이 WMD 및 운반수단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한다면 당연히 PSI의 대상이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PSI 참여 여부를 떠나 당연히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Q: 정부가 PSI에 참여해 정선.검색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과 무력충돌할 가능성은 없나.

   A: PSI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는 우리 영해에서 관련법과 남북해운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현재 적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PSI 가입 후에도 동일하다. 정선.검색 등의 활동도 기존의 규범에 따라 이뤄진다. 따라서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PSI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이미 정선.검색 등의 활동이 규정돼 있으나 이로 인해 남북간 무력충돌이 일어난 적은 없다. 또 PSI는 공해상에서 타국에 대한 검색을 보장(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공해상에서 남북간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다.

   Q: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 참여하는 이유는.

   A: 2003년 PSI 출범 당시 국내에서는 PSI 참여 문제가 정치이슈화 돼 PSI의 취지 및 활동이 마치 남북긴장을 불러오는 것처럼 곡해됐다. 지난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PSI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해 왔다. 그러나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PSI 정식 참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WMD 및 운반수단의 확산방지는 인권문제처럼 인류가 생존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 밖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회원국 숫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국이 정책으로 천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WMD와 그 운반수단을 개발하고 소유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고 이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가시화됐다.
   PSI에서 가장 핵심은 정보 공유다. 이를 통해 WMD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2003년 10월 지중해 공해에서 리비아로 원심분리기를 운송 중이던 독일 선적 'BBC차이나호' 사건 등을 통해 입증됐다.

   Q: 현재 적용 중인 남북해운합의서의 내용 중 PSI와 상충하는 것은 없나.

   A: PSI에 참여하더라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비롯한 우리 국내법과 남북해운합의서와 같은 남북간 합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PSI는 기존의 규범을 활용해 활동하는 것이므로 남북해운합의서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남북해운합의서는 WMD는 물론 일반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의 수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승선.검색 및 강제퇴거 조치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해상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PSI보다 강도가 세다고 할 수 있다.

   Q: 북한이 우리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A: 우리가 PSI에 참여하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을 겨냥한 압박수단으로 PSI에 가입하려는 게 아니라,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것이다.

   Q: PSI가 국제법상 모든 선박이 타국 영해에서 누리는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거나 자위권 이외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유엔해양법이 (통행)제한대상을 열거한 것 자체가 무해통항권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님을 의미한다. PSI의 차단조치는 사안별로 회원국간 정보공유에 기초해 수행하는 협력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무력사용으로 인정되는 모든 선박의 상대국 연안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blockade)와는 다르다.
   PSI 참여국이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 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