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리개선
1990. 9. 29 공포된 해병대 직제령(대통령령 제 13‚113호)에 따라 해병대 사령부의 임무가 명시되었지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휘기능이 보장되지 않아‚ 1993년도 해병대사령부 내 해병대 현안과제 연구팀을 발족하여 작전 및 부대 지휘 시 문제점을 해본에 건의하였고‚ 현역과 예비역의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1997년 12월 해군 본부와 국방부에 해병대 지휘관리체제 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1월 21일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부대를 지휘하도록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다.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해병대 직제령‚ 군 인사법시행령‚ 국방기획관리‚ 예산 및 군수품 관리‚ 국방보도 규정‚ 군무원 인산 관리 지침‚ 예비군 실무 편람 등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다목적 신속 대응군으로서 해병대 위상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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