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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

폐지된 법령- 해병대 학교령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4.

해병학교령

[제정 1952.4.22 대통령령 제631호]

 

제1조 해군에 해병학교를 둔다.

  해병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2조 해병학교는 해병대장교가 될 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습교육을 행하며 해병대에 관한 고등학술을 연구한다.

 

제3조 해병학교에 교장, 교감, 교관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조 교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생도를 교육한다.

 

제5조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생도를 교육하고 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교장을 대리한다.

 

제6조 교관은 교장의 명을 받어 생도를 교육한다.

 

제7조 교장과 교감은 해군현역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교관은 해군현역장교 또는 학식, 경험있는 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하거나 임명한다.

 

제8조 해병학교에 본과와 특과를 둔다.

 

제9조 본과는 사관후보생에 대한 기본 교육을 행한다.

 

제10조 특과는 장교로 특별임용할 자에 대한 보습교육을 행한다.

 

제11조 본과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나 해군사병 중에서 입학시킨다.

 

제12조 본과의 수업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신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에 의하여 해병학교에 입학한 자는 그 입학한 날로부터 병적에 편입되며 자원으로 퇴학할 수 없다.

 

제14조 특과의 수업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제15조 해병학교의 교과, 설비, 입학, 수학, 휴학, 퇴학, 징계 및 졸업 기타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附則  <제631호,1952.4.22>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별표0

 

 

해병학교령

[전문개정 1967.5.16 대통령령 제3069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교장·부교장 및 교관) ①학교에 교장·부교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②교장과 부교장은 해군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영관급 또는 위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훈련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 (교육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후보생과·기초과 및 기타 필요한 과로 한다.

  ②후보생과는 간부후보생에게 장교로서의 필요한 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③기초과는 초임장교에게 해병대의 장교로서의 기본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④후보생과와 기초과의 교과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과의 설치·교과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타군장교의 교육)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장교를 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등) ①학교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시행세칙) 학교에의 입학·수학·수료 및 퇴교 기타 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3069호,1967.5.16>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병학교령

[전문개정 1970.3.23 대통령령 제4794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교장·부교장 및 교관) ①학교에 교장·부교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②교장과 부교장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 영관급 또는 위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 훈련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 (교육훈련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후보생과·기초과 및 기타 필요한 과로 한다.

  ②후보생과는 간부후보생에게 장교로서의 필요한 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③기초과는 초임장교에게 해병대의 장교로서의 기본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④후보생과와 기초과의 교과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과의 설치·교육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육군 및 공군장교의 교육)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장교를 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등) ①학교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시행세칙) 학교에의 입학·수학·수료 및 퇴교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4794호,197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병학교령

[전문개정 1970.3.23 대통령령 제4794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교장·부교장 및 교관) ①학교에 교장·부교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②교장과 부교장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 영관급 또는 위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 훈련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 (교육훈련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후보생과·기초과 및 기타 필요한 과로 한다.

  ②후보생과는 간부후보생에게 장교로서의 필요한 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③기초과는 초임장교에게 해병대의 장교로서의 기본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④후보생과와 기초과의 교과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과의 설치·교육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육군 및 공군장교의 교육)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장교를 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등) ①학교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시행세칙) 학교에의 입학·수학·수료 및 퇴교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4794호,197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