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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법령

군속근무성적평정규정

by 충실한 해병 2022. 11. 16.

군속근무성적평정규정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제492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속인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속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하며,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2급이하의 군속에게 적용한다.

 

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군속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평정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따를 수 있다.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할 것.

 

제4조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제5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평정은 4급이하의 군속은 4월말과 10월말에, 3급이상 군속은 6월말에 각각 실시한다.

  ③수시평정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 또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제6조 (평정의 예외) ①군속이 휴직·정직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중에 있던 자가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군속이 6월이상 해외출장 기타 훈련등으로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군속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기의 평정으로 본다.

 

제7조 (평정결과의 보고) ①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평정의 결과를 기록한 평정표를 평정후 20일 이내에 소속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피평정자의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군속에 대한 평정표는 임용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평정표의 서식과 평정의 채점비율 및 근무능률의 기준은 국방부 직할기관의 소속 군속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 또는 해병대의 소속 군속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군속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향상의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 (평정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정결과가 소정의 근무능률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근무능률이 향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25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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