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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논문 자료

대포병레이더(WLR-X) 도입사업의 문제점

by 충실한 해병 2022. 12. 30.

대포병레이더(WLR-X) 도입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비밀 tex 님이 올리신글입니다.

먼저 저는 대포병레이더 사업에 참여해왔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월급만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글을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배경은 주한미군이 책임지던 대포병작전을 한국군이 인수하면서 미군이 보유하고 운용해왔던 대포병레이더의 철수로 인하여 발생한 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한 소요제기로 대포병레이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미군이 운용해왔고 현재 한국군도 보유 운용하고 있는 미국 TRS사의 AN/TPQ-37 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AAR (EL/M-2084S), 스웨덴 사브사의 아서(ARTHUR ) 시스템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조건도 충족 못한 개발 중인 장비들을 형식적인 시험평가를 통해 조건을 충족 했다고 하고 “조건 충족 최소비용 기법”이라는 선정방법을 적용하여 최종 입찰 단계까지 경쟁을 유도해 놓고 최종 입찰 단계에서 29 차례에 걸친 입찰을 실시하였지만 방사청의 목표가에 근접한 회사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든지, 방위력 사업추진위원회(장관님 주재)에 상정하여 최종 기종을 결정 한다는 것이 RFP를 통하여 미리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에서는 TRS사의 AN/TPQ-37 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탈락시킨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TPQ-37 의 가격이 비싸진 이유는, 다른 경쟁회사에는 요구치 않은 것들을 TRS에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쉘타(운용자 공간)를 한국형으로 새로 제작하라는 것과 이미 한국군이 보유한 TPQ-36과
TPQ-37의 업그레이드와 창정비를 위한 시설(타워트랙), 계측장비, 소프트 웨어, 기술 그리고 미군이 향후 30년간 더 TPQ-37을 사용하기 위하여 성능개량한 프로그램인AN/TPQ-37 RMI( TPQ-47 개발을 통하여 취득한 기술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TRS사는 이 조건들을 전부 수용 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가격상승의 요인들 입니다. 뭐 목표가보다 너무 비싸다면 탈락하는 것이 당연하고 제가 외국무기를 파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사오는 장비인데 가능하면 사게 사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진행 절차상 여러 면에서 너무 불공정한 처사가 많고 또한 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사업진행을 하는 것 같아 밀리매니아 여러분들께 사실을 알려드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인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1.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레이더의 시험평가는 불공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실제 RFP 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간략한 시험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이번에 도입하는 대포병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군요구성능(ROC)은 탐지거리 50Km 급의 레이더를 구매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류평가(시뮬레이션)로만 실시 하였습니다. 이유는 개발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스웨덴에 우리가 요구하는 시험을 수행할 시험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시험장도 갗추지 않은 회사나 나라가 해당 성능을 충족하는 장비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AAR (EL/M-2084S)의 경우에는 처음 제안서에서 제안한 장비가 아닌AR2081 이라는 엉뚱한 장비를 가지고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방사청의 실무자의 말은 개발 중인 장비는 시험평가를 서류로만 할 수 있으나, 국가 경비로 해외 출장을 간 김에 해 봤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지 말지 가기는 왜 갑니까?

그리고 개발 중인 장비의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서류 평가로만 한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방사청과 업체(국 내외) 사이의 약속인 제안요청서(RFP)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RFP에는 시험평가를 항목 별로 철저히 한다고 조목 조목 명시 해 놓고 막상 시험 평가 시에는 방사청의 내부규정인 “방위력 개선 관리규정”에 그런 규정이 예외규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155 mm 포탄을 30 km 이상의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 한다고 해놓고 18 km 에서 수행하였고, 이번에 구매하는 레이더가 어차피 70% 이상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장비이므로 한국의 지형을 고려하여 평균표고 500m를 적용한다고 평가계획서에 명시 해 놓고 평지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개발이 덜된 장비이기에 제대로 시험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법규와 절차상의 문제로서 이미 저희 회사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병 위협 아래 인질상태로 있는 수도권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성능인데 아직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아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서류평가와 불완전한 시험평가로 통과 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제 레이더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실체도 없는 것이고 스웨덴의 아서(ARTHUR)는 원래 성능이 낮은 TPQ-36 급의 박격포 탐지용 레이더인데 우리 군의 ROC에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이 소프트웨어의 개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과연 제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조건이 다른, 급과 성능이 다른 장비를 헐렁한 시험평가를 통하여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고 방사청은 “조건 충족 최소비용 선택기법”을 적용하여 기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도 한국군이 이미 도입한 장비이고 미군이 한국에서 운용하던 장비이기에 당연히 저희 장비가 채택될 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서로 협상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네고가 가능한 것인데 그럴 기회도 없이 그냥 가격이 높으므로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 탈락시키므로 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을 이중 삼중으로 들이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비가 도입되면 TPQ-36과 TPQ-37의 성능개량과 창정비 기술 확보가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제품이 선택된다면 결국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의 기술을 확보 해야 하고 창정비는 장비 수량이 적으므로 설치하기 어렵고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3.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 새로운 레이더들은 주파수 대역이 기존 장비들과 겹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엘타의 AAR은 천마 레이더와 주파수가 겹치고 스웨덴의 아서레이더는 방송용 위성통신 장비와 UAV 등과 주파수가 겹친다고 합니다. 보통 운동경기 중계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위성중계에 이 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방사청이 사업초기부터 검토하고 고려 하여야 할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팀의 경험 부족으로, 가격 입찰 이후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이 문제를 놓고 관계기관들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장비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통과 시키고 가장 검증되고 적합한 TPQ-37 은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입니다.

4. 또한 TPQ-37 은 현재 한국군과 미군이 운용하던 장비라서 성능 검증이나 전체 지휘통제 시스템과의 통합이 이미 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새로운 장비를 선택 한다면 개발을 완료하여 검증하고 납품하여 전체 시스템과의 통합하고 실제 전력화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3 년 이상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 레이더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채택되지 못한다고 제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안보에 중요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에 제가 나서는 것입니다.

많은 고수님 들과 매니아님들 그리고 국방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정 국익을 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진지한 토론과 냉정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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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장비 비교

█ AN/TPQ-37(V)3 System
▪ Vehicle : 5Ton 트럭 2, 트레일러 1
▪ 송신출력 : 120~205KW(peak) / 4.92KW(avg)
▪ 발전기 : 60KW 110/200VAC, 400Hz
▪ 안테나 크기 : 2.347 x 3.852m(9.04㎡)
▪ 최대 탐지거리 : 50Km / 85%( 10만발 이상 실사격 결과) / RMI 적용시 100Km 이상

█ AAR EL/M-2084S System
▪ Vehicle : 10Ton 트럭 2, 트레일러 1
▪ 송신출력 : ?
▪ 발전기 : ?
▪ 안테나 크기 : ?
▪ 최대 탐지거리 : 65Km(시뮬레이션)

█ ARTHUR System
▪ Vehicle : 5Ton 트럭 2, 트레일러 1
▪ 송신출력 : 20KW(peak) / 925W(avg)
▪ 발전기 : 25KW(max) 230/400VAC, 50Hz
▪ 안테나 크기 : 1.2 x 3m(3.6㎡)
▪ 최대 탐지거리 : 60Km(시뮬레이션)

잠수함 방사청 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언가요....답이 안나옵니다. 방사청을 해체시킬수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리저리 비판 해보았자.. 지금도 미래도 이럴텐데.. 주구 장창 비판 만 할게아니라 방사청을 해체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좋을 듯...2007-07-28

maxi(김민석) 용기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제 직장(??)에 대해 찍 소리도 못하는 제가 부끄럽군요. 개인적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조건 충족 최소비용 선택기법" 으로 한 다른 방위사업의 사례를 찾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E-X 사업이 생각나는군요. 2007-07-28

montena AN/TPQ-37 RMI( TPQ-47 )은 여러번 글을 올려서 지적했는 데, 비 검증 체제를 택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은 비 검증체제를 택하지 않고, 기존 체제 재교육 비용까지 포함하면 비싸집니다. 2007-07-28

reopard2 민석님은 직장에 찍소리 했다가는 감봉 정도로 안끝나잖아요~ ㅋㅋㅋ2007-07-28

영상군 교육프로그램은 전체프로그램대비 비용이 그리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대개 제작사 파견요원이 몇 명 출장오는 정도고, 교본번역하는 정도죠. 어차피 운용요원의 대부분은 병들이죠.(원래 기술부사관 보직이지만 한국군은 부사관보직도 병들이 다 때웁니다)2007-07-28

reopard2 아무튼 그렇다면 타사에 대한 기술이전등의 옵션은 무었이었나요?2007-07-28

영상군 딱 보기에 스웨덴제는 포텐샬이 부족해보이네요. 이스라엘제는 안테나와 발전기가 세트화된 건가요? 요구조건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겠지만, 한국군의 대포병레이더는 적화력의 노출가능성이 다른 운용국가보다 높기에 케이블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TPQ37의 최대약점은 자주화되지 않았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그만큼 오래 사용했으니 신뢰성은 제일 낫겠죠.2007-07-28

영상군 시스템 크기로 봐서는 스웨덴제가 제일 저가격일 것 같고, 선정방법상으로는 스웨덴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스웨덴제가 조건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혹은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한다면 도와줄 분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그쪽으로 열심히인 분들도 많으니까요.2007-07-28

영상군 한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조건충족최저낙찰이란 건 한편으로 원하는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다 싸게 구입하는 방법론일 겁니다. 그럼, 해당사업의 목표가는 어떤 장비를 기준으로 비용추측을 하는 거죠? 목표가라는게 단순히 때려잡거나 돈대줄만큼 책정하는 건 아닐테고, 나름대로 장비분석을 통한 원가계산을 토대로 책정되어지는 거라면, 해당기법에서 추구하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성능(목표치만 초과한다면)의 장비를 도입하게 될 테고, 생산회사가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는한 고성능장비를 민다는 것 자체가 사업수주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2007-07-28

아무려나 그런데 저는 TPQ-37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서 첫 번째로는 북한의 장사정포들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포들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TPQ-37로도 탐지 거리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미군은 현재 운용중인 TPQ-37 후속으로 탐지거리와 성능이 2배 이상 뛰어난 TPQ-47을 개발중이고 ...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점을 고려하면 저는 TPQ-47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PQ-37보다도 못한 물건을 들여 온다면 난감하네요... 대화력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자주포 2~3조원에 MLRS 1~2조원, 탄약보급차(?) 1조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 데 탐지수단인 대포병 레이다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면 실제 작전 수행시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2007-07-28

영상군 대포병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연산해서 추측가능한 적포병의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레이더가 물체와 접촉해서 판별이 가능한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2007-07-28

지옥성녀 은비 조건충족최저낙찰 이것을 생각 해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최저낙찰입니다. RFP만 만족 시키면 가격이 최저인놈이 무조건 낙찰되는 시스템입니다. 성능좋은 장비를 구입하는것이아닌 가격이 싼장비를 구입하는 입찰 시스템이죠. 2007-07-28

지옥성녀 은비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 회사도 한국군이 이미 도입한 장비이고 미군이 한국에서 운용하던 장비이기에 당연히 저희 장비가 채택될 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서로 협상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네고가 가능한 것인데 그럴 기회도 없이 그냥 가격이 높으므로 " 사실 여기에 미군장비의 맹점이 있습니다. 성능좋고 계속 써왔던 장비니 다루기 좋고 그러나 값이 비싸죠. 가격 밀고 당기고 이제는 방사청에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납품 할려면 우리나라에 최고의 조건을 무조건 제시하여야 합니다. 2007-07-28

아무려나 tex님/ TPQ-47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다른 분이 대포병레이다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실 때 알게 되어서 검색을 해 보니 미군은 TPQ-37 후속으로 TPQ-47을 개발해 왔고 이제 곧 배치할 것이라고 하는 데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TPQ-37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TPQ-47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용중이던 TPQ-36, TPQ-37의 업그레이드는 당장 실시해야 하지만 신규로 도입하는 물건은 TPQ-47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2007-07-28

아무려나 암만 봐도 TPQ-47은 북한을 상대 하기 위하여 맞춤식으로 개발한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탐 나네요..

야포 60km...
박격포 30km....
로켓(다연장?) 100km....
전술탄도 미사일 30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