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제위원회규정
[전문개정 1966.2.10 국방부령 108호]
제1조 (목적) 이 령은 국방부직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법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국방관계법령안의 기초에 관한 사항
2.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이 상신한 법령안이나 부내 타국·과에서 기초한 법령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령공포, 공고 및 관보게재의 의뢰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군사관계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법제자료에 필요한 도서의 수집, 보존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국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관리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국방부의 국장이 된다.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법제위원회에 부의된 법령안을 심의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법제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고문) ①국방부장관은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법제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아닌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자참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안에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서면의결) 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차관보의 결재) 법제위원회에서 장관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관계 차관보의 결재도 아울러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무부서) ①법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을 두며 간사장은 현역장관급 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장을 따로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방부기획국장이 이를 겸임한다.
②간사장밑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 또는 법무직의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현역대령과 국회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현역대령 각 1인을 둔다.
제11조 (기타 직원) ①법제위원회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담당관 밑에 일반법제담임, 병무인사관계법제담임, 군수관계법제담임을 두고, 국회연락담당관 밑에 보좌관을 두며 각 법제담임은 법무관보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좌관은 현역중령으로 한다.
②전항의 각 법제담임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법제담임
가. 일반관계법령안(병무·인사 및 군수관계법령안을 제외한 법령안을 말한다.)의 기초 및 심의
나. 법령자료수집계획
다. 법령공포·관보게재의뢰
라. 문서수발기록 및 각 부책의 보관 기타 다른 담임이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병무인사관계 법제담임
병무인사관계법령안의 기초 및 심의
3. 군수관계 법제담임
군수관계법령안의 기초 및 심의
③제1항의 각 법제담임 및 보좌관 밑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원을 둔다.
④전항의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附則 <제108호,1966.2.10>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令 施行當時의 國防部法制委員會는 이 令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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