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보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5.28 대통령령 제671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보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배제) 이 영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수지급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이를 지급한다.
제4조 (봉급일액의 산출) 봉급의 일할계산에 있어서 그 봉급일액은 월봉급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된 액으로 한다.
제2장 기본급여
제5조 (봉급표) ①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봉급은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에 규정된 봉급기준비율이 적용될 때까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한다.
②병의 봉급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③장교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의 봉급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제6조 (호봉의 부여등) ①봉급의 호봉부여·가봉 및 승급의 결정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②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소속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초임자의 호봉조정)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한 초임호봉은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시에 환산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법 별표의2의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조정·부여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초임호봉의 부여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승급일)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제9조 (승급제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승급기간에 불구하고 승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발령지연자의 보수계산) 출근·항해·교통의 불편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발령의 송달이 지연되어 발령일자를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그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초과근무에 있어서는 그 초과근무자 발령의 다음 달에 이른 경우 그 다음 달의 초과근무일수에 한한다.
제11조 (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전역 또는 제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계속집무에 있어서는 그 계속집무가 발령의 다음 달에 이른 경우 그 다음 달의 계속집무일수에 한한다.
제12조 (징계처분의 취소·감경시의 보수) 군인사법 제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강등·정직 또는 감봉되었던 자에 대한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 때에는 그 기간중 지급되지 아니한 봉급을 지급한다.
제3장 특별급여
제13조 (특별급여의 분류) 특별급여는 위험수당·기술수당·특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위험수당.
가. 낙하산강하위험수당.
나.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다. 잠수부위험수당.
라. 고전압위험수당.
마. 폭발물위험수당.
2. 기술수당.
가. 기술수당(갑).
나. 기술수당(을).
다. 기술수당(병).
라. 기술수당(정).
마. 기술수당(무).
3. 특수근무수당.
가. 비행수당(갑·을).
나. 함정근무수당.
다. 수륙양용괴도차량승무수당.
라. 유격훈련수당.
마. 군법무관수당.
바. 교관교재연구수당.
사. 조교수당.
아. 기술연구수당.
자. 군의관수당.
차. 항공 및 전투유격관계수당.
카. 기상근무수당.
4. 특수지근무수당.
가. 국내근무수당.
(1) 비무장지대근무수당.
(2) 전방초소근무수당.
나. 국외근무수당.
(1) 해외파견근무수당.
(2) 해외유학수당.
(3) 월남어통역수당.
제14조 (특별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 전조에 규정된 특별급여는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액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15조 (지급의 제한) ①특별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의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중 다액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②해외유학수당은 정부 또는 초청국에서 이 영에 의한 수당이외에 장학금 기타 보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외유학수당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지급화폐) 특수지근무수당중 국외근무수당은 그 체류하는 해당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미화로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하는 본국거주자에게 한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봉급기준조사위원회
제17조 (구성) ①법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기타 위원은 국방부·경제기획원·총무처의 관계국장과 보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 (소집) 위원회는 매년 예산편성전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봉급액의 산출기준) 위원회는 봉급액의 산출기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군인의 신분에 상응하는 타당한 기준의 책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위원회는 봉급액의 산출기준을 조사·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여비
제22조 (국내여비) 군인의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구분은 별표5에<%생략:별표5%> 의한다.
제23조 (국외여비) 군인의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구분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구분에 의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 (보수와 서열) 군인의 보수의 다·과는 그 서열상의 선·후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738호,1970.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4호,1970.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1호,1970.9.25>
이 영은 197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91호,1971.1.22>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84호,1971.4.2>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29호,1971.12.3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7호,1972.3.31>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7호,1972.12.30>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1호,1973.5.28>
이 영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장교·준사관및하사관봉급표[월봉액]
별표2 병의봉급표
별표3 장교후보생및하사관후보생의봉급표
별표4 특별급여의지급대상및지급기준액
별표5 여비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