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전문개정 1970.4.20 대통령령 제49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예한 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내무생활 기타 군인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에 있어서의 생활 및 이와 관련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자에게 적용하며, 사관생도·간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준용한다.
제2장 강령
제4조 (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군이념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제로써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2. 국군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유지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
3. 군인정신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군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군인의 본분을 명심하여 철저한 군인정신을 함양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군기
군기는 군대의 규율과 질서이며 생명과 같다.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상관을 존경하며 부하를 신애하여 상하 스스로 합심동체가 되어 일정한 방침에 따라 일율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실로 군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명령은 절대로 지킴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5. 사기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건전한 기력과 강건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6. 단결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전승은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결은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준법정신·희생정신·공사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상호이해를 가지고 주어진 임무달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데 있다.
7. 검소와 근면군인은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사치와 허례허식 그리고 태만은 군인정신을 좀먹는 것이니 모름지기 군인은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 근면한 습성을 길러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비와 물자를 절약 선용하여야 한다.
8. 복무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고 엄정한 정치적중립을 지키며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군인은 그 복무에 있어서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한다.
9. 책무
가. 지휘관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이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전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항상 그 임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지휘권의 행사를 엄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휘관은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덕성을 닦고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며 부하를 지도하여야 한다.
나. 장교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항상 풍부한 지식과 덕성을 쌓고 심신의 단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준사관
준사관의 책무는 장교에 준한다.
라. 하사관
하사관은 군의 초급간부로서 병과 생활을 같이 하므로 그의 모든 언행은 병사에게 직접 영향을 주게 됨을 자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사관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명령과 법규를 솔선준수하여 병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장교와 병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마. 병
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랑과 보람을 가지고 항상 군인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심신을 단련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즐거이 몸과 마음을 바침을 지상의 명예로 삼아야 한다.
10. 내무생활내무생활의 의의는 그 생활을 통하여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군대규율에 익숙시키며 굳은 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 내무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전장에 임하는 마음 가짐과 더불어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기풍을 길러야 한다.
내무생활에 있어서의 수련은 군인의 본분을 완수하는데 긴요한 기초가 될 뿐만아니라 귀향후에 있어서도 선량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제3장 명령·보고 및 신고
제1절 명령과 복종
제5조 (명령)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발령자(명령을 내리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의도와 수령자(명령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6조 (발령자의 책임)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기권한외의 사항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명령의 하달) ①명령의 하달은 구술·문서 또는 신호로서 이루어지며 정확·신속하여야 한다.
②발령자는 명령을 해당 부하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책임이 있으며 수령자는 그 임무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각급지휘관은 명령을 수령하면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부대 또는 관계관에게만 하달한다.
제8조 (명령계통) 명령은 지휘계통을 따라 하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지휘계통을 밟지 아니하고 명령을 하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발령자와 수령자가 각각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를 중간 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감독 및 확인) 발령자는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하여야 하며 수령자는 이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그 사항을 스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종 및 실행) ①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나 이유를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명령의 내용에 분명치 않은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물어 이를 밝힘으로써 실행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명령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상신) ①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 및 통보
제12조 (보고 및 통보) 보고는 상관에게, 통보는 관계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시기에 알려줌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보고 및 통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에 치우치거나 헛되이 시간을 보내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및 통보의 방법) 보고 및 통보는 구술·문서 또는 신호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간의 절약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3절 신고
제14조 (신고의 의의) 신고라 함은 명령에 의한 신상 및 근무의 변동 사실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행위를 말한다.
제15조 (신고의 종류)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1. 입대·전역 및 퇴역
2. 임관·진급
3. 전출입·보직
4. 파견·출장·휴가 및 외출
5. 입퇴원
6. 상벌
7. 각종 근무교대
8. 기타
제16조 (신고의 시기 및 방법) ①신고의 시기는 수령직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시기가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신고의 방법은 구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호칭 및 태도
제1절 호칭
제18조 (국가원수에 대한 존칭)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각하"의 존칭을 사용한다.
제19조 (상관에 대한 호칭) ①상관에 대하여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인다.
②장관급 장교에 대하여서는 계급 대신에 "장군 또는 제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성 또는 직명을 알지못할 경우에는 그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제20조 (하급자 및 동급자간의 호칭) 하급자에게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으로 호칭한다.
제21조 (자기호칭) 상관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제22조 (사관생도등의 호칭) 사관생도·장교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은 계급 대신에 "생도" 및 "후보생"으로 호칭한다.
제2절 언어 및 행동
제23조 (군인의 언어) 언어는 표준말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 명료하여야 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상관에 대한 언어·태도) 상관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공손한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제25조 (하급자에 대한 언어·태도)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써야 하며 온화하고 위엄있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제26조 (민간인에 대한 언어·태도) 민간인에게는 예절을 지켜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제27조 (군인의 일상행동) 군인은 법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키고 협동심과 전우애를 발휘하여야 하며 특히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언제나 명랑·활발하여야 한다
2.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전우간에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노인·부녀자·연소자와 상급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4. 주위환경의 청결·정돈과 위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군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6. 물자를 절약·선용하고 파손하거나 무단히 반출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금전대차나 일체의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금품을 습득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은익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9. 군사보안에 유의하여 군사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유언비어에 현혹 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군인의 보행) ①군인은 씩씩하고 힘차게 걸어야 하며 상관과 동행할 때에는 상관의 좌측 또는 좌측일보 뒤에서 상관의 보조에 맞추어 걸어야 한다.
②2인이상이 같이 보행할 때에는 대오를 갖추고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한다.
③노인·부녀자 및 연소자와 같이 보행할 경우에는 자신이 차도에 가까운 쪽 또는 위험한 편에서 걸어야 한다.
④보행시는 양산을 받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거나 침을 뱉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중 용무 기타 사정으로 상급자를 앞질러야 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좌측에 나가 경례하고 "실례합니다"라고 경의를 표한 후 앞으로 나간다.
제3절 복장
제29조 (복장단정) ①군인은 규정된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인은 관급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얻어 사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규격·재료 및 색채가 관급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제30조 (외투등의 착용) 외투·우의·장갑 및 군모는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장시나 근무시에는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제31조 (사복착용) 사복은 영외거주자와 지휘관이 허가하는 자에 한하여 영내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제4절 복무태도
제32조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금지)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증수행위 금지)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직권남용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사적제재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적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무중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37조 (정치관여 금지)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집단행위 금지)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군무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군인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내무생활
제1절 통칙
제40조 (내무생활의 목적)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군대규율에 익숙시켜 전우애를 북돋아 굳은 단결을 이루는데 있으며 또한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여 일단 유사시의 임무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데 있다.
제41조 (내무생활의 지도) 상관은 부하의 내무생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작전교육과 내무생활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꾀하고 자율의 습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무반
제42조 (내무반의 편성) 지휘관은 내무생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임무·편성·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수의 내무반을 설치하고 반내 상급선임의 하사관을 내무반장으로 임명한다.
제43조 (내무반의 설치 및 운용) 내무반은 가능한 한 내무반별로 격실이 되어야 하고 경계·기거·감독·환기·조명·난방 및 안전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사관실을 따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내무반 정돈과 신변정리) 군인은 항상 내무반을 깨끗이 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하여야 하며 자기신변을 항상 정리하여 어떠한 사태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45조 (내무반장의 임무) 내무반장은 하사관 및 병과생활을 같이하는 내무지도의 핵심적인 간부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관의 의도를 받들어 반원의 단결과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여 반의 의표가 되며 반원을 지도한다
2. 상관의 명령·지시 및 제규정을 모든 반원에게 철저히 하달하여 이를 이행하게 한다
3. 반원 개개인의 신원·성격·품행·건강상태·교육관계등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한다
4. 반원의 근무상태를 감독하며 인사·상벌·휴가등에 관하여 상신한다
5. 내무반의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고 반원의 병기·피복 기타 지급된 관물의 보존 및 손질상태를 지휘·감독한다
6. 반원의 식사·목욕·세탁·수면 및 피로회복등에 유의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반원의 건강에 유의하며 환자의 초기발견에 힘쓰고 환자발생시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관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8. 반내의 화재·도난의 예방 및 등화관제에 유의한다
9. 반원의 근무를 배당하고 그 실시를 감독한다
10. 내무생활에 필요한 서류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11. 반원의 행선 및 결원된 인원의 사유를 항시 파악하고 인원을 점검한다
제46조 (내무부반장의 임무) 내무부반장은 내무반장을 보좌하며, 반장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3절 일과
제47조 (일과의 의의) 일과라 함은 교육·훈련·근무 및 내무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제48조 (시간엄수) 군인은 일과시간 및 기타 규정된 시간을 엄수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제49조 (일과의 구분 및 과업시간) ①일과는 기상점호(점검)·국기게양 및 강하·식사·오전과업·오후과업·자유시간 및 취침등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거하여 일과를 규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세부시간할당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 (내무지도 및 근무자) ①내무반원은 과업종료후로부터 과업개시까지는 항상 내무반장의 지도를 받는다.
②특수교육·위병근무 및 지휘관이 정하는 근무자는 일과표에 관계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제51조 (일과신호) 일과신호는 나팔·호각 또는 기타 소정의 신호로 하며 정시에 어김없이 발하여야 한다.
제52조 (점호) 점호는 일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행사의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수와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제규정의 이행, 청소, 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질상태등을 검사한다.
제53조 (점호의 구분) 점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조점호(또는 인원점검)
매일 기상직후에 인원점검을 위주로 실시하는 점호.
2. 일석점호(또는 순검)
매일 취침시간전에 인원점검, 명령회보의 하달, 청소, 정돈 및 장비의 보존과 손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호.
3. 귀영점호
외출·외박·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호.
4. 임시점호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호.
제54조 (기상)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은 전원이 기상신호에 의하여 기상을 하며 지휘관이 정하는 위치에서 점호를 받는다.
제55조 (국기게양 및 강하) 각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식사) 군인은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한 몸가짐으로 식당에 출입함은 물론 제반 식사예법을 준수하고 규정된 시간에 식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자유시간) 지휘관은 작전교육·훈련·근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석식후 부터 일석점호간에 있어서 자유시간을 부여하여 내무반원으로 하여금 자유스러운 행동을 가급적 보장하여 줌으로써 명랑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취침 및 연등) ①모든 인원은 취침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취침·소등하여야 하며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한 사유로 연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장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 (흡연 및 음주) 담배와 술은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피우거나 마시어야 한다.
제4절 영내시설 및 장치
제60조 (정돈 및 환경정리) 영내는 명랑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제61조 (건물의 배치 및 구분) ①영내의 건물은 주둔지역의 실정에 따라 부대의 임무·지휘·감독·경계·방공·방화·통신·위생등 업무수행에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영내건물은 본부사무실·내무반·복지시설·제창고·정비고·취사장·변소 및 기타 필요한 시설로 구분한다.
제62조 (국기게양대) 독립중대(함정)급이상의 부대는 국기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3조 (무기고·탄약고 및 창고) 무기고·탄약고·정비고 및 창고등은 언제나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군사보안 및 화재예방과 도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64조 (취사장) 취사장은 취사기구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해충 특히 파리·쥐등을 없애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과 소독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65조 (변소) 변소는 위생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특히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6조 (영내 기타시설) 지휘관은 교육훈련·경계·정비·오락·복지 및 기타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을 영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67조 (실내비품) 실내비품 또는 첨부물은 내무생활에 극히 필요한 것만을 비치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제68조 (표찰) 지휘관실·사무실·내무반등 영내건물과 요소에는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표찰을 달거나 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
제69조 (자물쇠) ①영내 각 건물에는 서로 다른 자물쇠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자물쇠를 잠그는 시기 및 열쇠보관에 관하여는 지휘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절 관물
제70조 (관물의 보존) 시설·장비·비품 및 보급품등 관물은 언제나 이를 선용하고 보존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1조 (관물의 관리) 각급 지휘관은 관물을 관리유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 (관물의 대여) 개인에게 지급된 관물은 지휘관의 허가없이 타인에 대여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 (관물의 반출) 관물은 임의로 영외에 반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로 관물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계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절 면회
제74조 (면회의 의의) 면회라 함은 병영내에서 근무중이거나 기거중인 군인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외래인과 면접함을 말한다.
제75조 (면회허가권자) 면회는 휴일 또는 평일을 막론하고 군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휘관이 허가한다.
제76조 (면회장소) 면회는 면회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피면회자가 장교이거나 면회자의 용무가 영내에 들어가야 할 성질인 경우에는 관계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77조 (면회실 설치) 면회실은 위병소 근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대의 규모·위치·상황·외래자의 편리등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8조 (면회절차 및 시간) 면회의 절차 및 시간은 면회허가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7절 외출·외박 및 휴가
제79조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병영생활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용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가사를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사기를 높혀 내무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전투력의 배양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제80조 (휴일) 공휴일 기타 정하여진 휴일은 휴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1조 (외출의 구분) 외출은 그 목적과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외출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2. 특별외출
가족면회·수강·포상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과업중 또는 과업종료후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3. 공용외출
업무연락 기타 공무수행을 위하여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
제82조 (외출시간) 정기 및 특별외출은 당일 8시부터 일석점호전까지, 공용외출은 8시부터 17시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3조 (외박) 외박이라 함은 영외에서 숙박하고 귀영함을 말하며 그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공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제84조 (외출·외박구역) 외출 및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 또는 시간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5조 (휴가의 구분 및 기간) 휴가는 그 목적과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가
연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허가하는 휴가.
2. 공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기간 허가하는 휴가.
가.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되었을 때
나. 법률에 의한 투표에 참가하여야 할 때
다.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라.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시설이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3. 청원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하는 휴가.
가. 본인이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하거나 직계가족의 상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20일이내
나.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14일이내
다. 여자군인이 임산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60일이내
4. 위로휴가
훈련·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에 대하여 7일이내에서 허가하는 휴가
5. 포상휴가
군인의 의표 또는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이내에서 허가하는 휴가.
제86조 (허가범위 및 절차) ①외출·외박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3분의 1, 휴가는 5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허가권자 및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7조 (외출·외박 및 휴가의 보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출·외박 및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환자
2. 형사피의자와 피고인 및 징계혐의자
3. 기타 허가권자가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8조 (실시요령) ①외출·외박 및 휴가를 공평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항상 외출·외박 및 휴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작성된 외출·외박 할당표 및 휴가예정자명단을 미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휴가를 허가받은 자는 출발 및 귀대시에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9조 (증명서) 외출·외박·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외출자는 소정의 완장을 차야 하고 귀대하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0조 (물품반입) 외출·외박 및 휴가로부터 귀대시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폭발물·흉기·주류등을 영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 (외출·외박 및 휴가·출장중의 연락) 외출·외박 및 휴가·출장중인 군인은 긴급시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방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또 자신이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 (외출·외박 및 휴가중 비상시 행동) 외출·외박 및 휴가중인 군인은 라디오·신문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시·사변 기타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또는 위해사태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귀대하여야 한다.
제93조 (외출·외박 및 휴가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 외출·외박 또는 휴가중 천재, 지변, 교통기관의 마비,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귀대시간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보 또는 전화 기타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그리고 귀대시에는 관계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귀대하여야 한다.
제8절 종교
제94조 (종교생활) 각급 지휘관은 부하로 하여금 참된 신앙심으로써 인생관을 확립함과 아울러 인격을 도야하고 도덕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들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5조 (종교행사의 참여)①종교를 신봉하는 군인은 허가된 교회·사찰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②군종장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및 사찰이 없는 부대는 인근부대의 교회 또는 민간교회 사찰을 이용하여 그들의 종교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 (복무와 종교생활) 군인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 또는 종교생활을 이유로 교파활동 또는 군의 임무수행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절 통신 및 우편
제97조 (통신 및 우편의 의의) 군사통신 및 우편이라 함은 병영안에 설치된 전화의 교신 또는 군사우체기관을 통하여 수발되는 서한·전보·소포등의 통신 우편물을 말한다.
제98조 (서신비밀의 보장) 모든 우편물의 수발은 정확과 신속을 기하여야 하며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검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99조 (군사우체국) ①군사우체국이라 함은 군이 지정하는 일반우체기관이나 병영안에 설치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②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군우번호·부대명·계급·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민간인의 주소와 명의를 빌려서 서신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0조 (군사보안) 군인은 부대의 소재·부대이동·편성·군인사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이나 우편물에 기술하거나 교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1조 (전화의 사용) ①전화의 통화는 필요한 용무에 한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화의 사용통제 및 통화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휘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절 내무검사
제102조 (내무검사의 의의) 내무검사라 함은 제규정의 이행여부·교육정도·병기 및 관물의 보존상태·명령지시의 숙지 및 실행상태등 유사시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의 완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검사를 말한다.
제103조 (검사의 종류) 내무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검사
사전계획에 의거하여 주말·월말 또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사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예고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검사.
제104조 (검사권자) ①정기검사는 지휘관이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위임 실시케 할 수 있다.
②수시검사는 지휘관이 직접 하거나 지명된 장교 또는 당직근무자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5조 (검사요령) ①검사는 사전에 검사관을 편성하고 준비한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형식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교육·훈련등을 고려하여 적시적소에서 실시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1. 인원파악
2. 청결·정돈 및 위생상태
3. 급양 및 건강상태
4. 각종장비의 손질 및 기능상태
5. 시설·비품 및 보급품등 관물의 관리 및 보존상태
6. 방공·방화·도난 예방대책
7. 명령 및 규정의 이행상태
8. 군기 및 사기상태
9. 교육 및 보안상태
10. 서류등의 정리상태
③검사관은 검사실시에 있어서 결함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상급부대에서 조치할 사항과 피검부대에서 시정할 사항을 구분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제106조 (수검요령) 수검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지휘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7조 (강평) 검사관은 검사가 끝나면 강평을 하고 시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미한 결함사항에 대하여서는 검사중 즉석에서 교정 또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근무
제1절 근무
제108조 (근무의 구분) 이 영에서 근무는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 및 기타 근무로 구분하며 기타 근무는 불침번근무·위생당직근무·당번근무 및 군기순찰근무로 한다.
제109조 (근무할당) ①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히 할당하여야 하며 가급적 단위대별 편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새로 전입된 장병에게는 부대실정에 익숙하여질 때까지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근무할당은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미리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각 근무자의 자격기준은 지휘관이 따로 정한다.
제2절 당직근무
제110조 (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군풍기의 유지, 제규정의 이행, 인원·물자 및 시설의 보호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영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당직근무의 종류) 당직근무는 임무 및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직근무
24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
2. 주번근무
반주간 또는 1주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
3. 특정근무
특정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
제112조 (당직근무의 편성) ①당직근무는 부대의 규모·임무·상황등에 따라 일직·주번 또는 특정근무등으로 편성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상 당직사령·당직부관·당직사관·당직하사관·당직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3조 (당직근무자의 책무) 당직근무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
가.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과외시간에 있어서 지휘관을 대리한다
나.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위병을 지휘하며 제반사고의 미연방지, 군풍기의 유지 및 제규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다.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라.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2. 당직부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그를 보좌하며 당직근무상 필요한 기록을 작성 유지한다.
3.당직사관
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나. 점호·순찰 및 검사등을 통하여 제규정의 이행, 인원의 장악,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관물의 관리·유지·화재·도난의 예방 및 위생상태를 확인·감독한다
다. 사고 발생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당직사령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4. 당직하사관
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나.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제규정의 이행과 화기취급 및 불침번근무상태를 감독한다
다. 환자·훈련·출장 및 식사인원 기타 변동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하며 제반당직근무 서류를 기록·유지한다
5. 당직병
가.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당직하사관에게 보고한다
나. 입원·입실 또는 퇴실하는 환자에 대하여 군의관 또는 당직하사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식사당번을 인솔하여 식사를 수령·분배한다
제114조 (근무자의 표지)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소정의 근무견장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5조 (근무자의 교대) 당직근무자는 지휘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를 한 후 지휘관 및 상급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고 교대하여야 한다.
제116조 (당직근무의 면제) 의무·법무·군종 및 여군과의 장교는 당해 특수병과부대의 당직근무를 제외한 기타의 당직근무는 이를 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영내위병근무
제117조 (영내위병근무의 목적) 영내위병근무는 부대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8조 (영내위병근무의 편성) ①영내위병근무자는 위병장교·위병선임하사관·위병조장·보초(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나팔수(신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초의 근무시간은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총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19조 (위병소 및 초소) ①위병소는 영내위병근무를 수행하는 본부이며 통상 부대정문 부근에 설치한다.
②초소라 함은 보초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일정한 장소 또는 책임구역을 말한다.
제120조 (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 영내 위병근무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병장교
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영내위병근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보초에게 특별수칙을 부여하며 보초선순찰을 통하여 근무상태를 확인·감독한다
다. 근무중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2. 위병선임하사관
가. 위병장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위병조장의 근무를 감독한다.
나. 근무교대에 있어서는 근무상황 일체를 인계·인수하며 위병조장 및 보초의 교대를 확인하고 이를 위병장교에게 보고한다
다. 국기의 게양과 강하를 지휘한다
3. 위병조장
가. 위병장교의 지시를 받아 위병소에서 근무한다
나. 보초를 지휘·감독하며 보초의 교대에 참여하고 보초로부터 보고되는 사항을 위병장교에게 보고한다
다. 보초선을 순찰하여 보초의 근무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라. 위병소내의 청결의 유지·비품의 관리 및 서류의 기록유지를 하며 근무의 교대에 있어서는 그 근무사항 일체를 인계·인수한다
4. 보초
보초라 함은 지시된 초소에서 실제 근무하는 병을 말하며 다음의 일반수칙과 따로 부여되는 특별수칙을 지켜 책임을 수행한다.
가. 보초는 책임 구역내의 인원 및 정부재산을 보호한다
나. 보초는 항상 긴장하여 책임구역을 철저히 경계한다
다. 보초는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곧 위병소로 이를 전달·보고한다
라. 보초는 다른 보초로부터의 경고·신호 또는 전달사항을 위병소로 전한다
마. 보초는 정위치를 떠나지 못하며 앉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바. 보초는 위병설치 지휘관 및 근무상 상관의 명령만을 받아 근무하며 특별수칙 및 근무중에 있었던 사항을 다음 교대자에게 인계한다
사. 보초는 근무중 불필요한 담화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아. 보초는 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곧 위병소로 이를 전달한다
자. 보초는 야간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수하(누구임을 묻는 것)를 하여 그 신원을 확인한 다음 초소의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차. 보초는 교육 또는 지시받지 아니한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위병조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제121조 (실탄의 휴대) 위병소에는 소요의 실탄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탄약의 종류·수량 및 보초에게 지급할 시기등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2조 (근무세칙) ①영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교에 의하여 인솔되는 부대
2. 장교·준사관 및 당해 부대의 영외거주 하사관과 군속
3. 소정의 증명서를 소지한 하사관 및 군속
4. 영내출입증을 소지한 민간인
5. 기타 지휘관이 허가한 자
②외래자를 출입시킬 경우에는 특히 군사보안에 유의하여 방문목적·주소·성명등을 기록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물품 반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증명서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3조 (보초의 무기사용) 보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휴대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있어서 3회이상 "수하"를 하여도 불응하여 도주하거나 보초에게 접근할 때 또는 대답이 없을 때
3.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할 때
제124조 (영내위병근무자의 교대) 보초는 위병조장의 참여하에 초소에서 교대하고 기타의 영내위병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참여하에 교대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근무
제125조 (불침번의 근무) 불침번은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내무반내의 출입자를 감시하며 화재 및 도난의 예방과 위생관찰을 임무로 한다.
제126조 (불침번의 근무시간 및 장소) 불침번은 통상 일석점호 직후부터 다음날 아침 기상시까지 내무반 또는 병사단위로 지휘관이 정하는 곳에서 근무한다.
제127조 (불침번의 편성) ①불침번은 통상 2인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병사구조 또는 내무반 취침병력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불침번의 근무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28조 (불침번의 근무요령) ①불침번은 병사내외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중 정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근무중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근무에 있어서는 안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불침번의 교대에 있어서는 인원·장비및 상관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9조 (위생당직근무의 목적) 위생당직근무는 과외시간에 있어서 인원 및 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며 당직근무자로부터 보고된 환자의 치료는 물론 특히 순찰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이를 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0조 (위생당직근무자의 편성) 위생당직근무자는 의무대에서 근무하는 장병으로 임명하여 당직군의관·당직위생하사관·당직위생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의관이 부족한 부대에 있어서는 당직위생하사관 및 당직위생병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31조 (위생당직근무자의 근무요령) ①위생당직근무자는 적극적인 순찰을 통하여 위생상태의 유지 및 환자의 조기발견에 진력하여야 한다.
②언제나 환자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약품·기재 및 구급차의 준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2조 (당번근무) 당번이라 함은 병이 전령 및 일상적인 업무를 통하여 장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133조 (당번의 배치) 당번은 편제상 전령이 겸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번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4조 (당번근무요령) 당번은 전령 및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근무처의 청결, 비품의 관리,제반안전 및 군사보안에 유의하며 장교의 업무수행을 보조한다.
제135조 (군기순찰근무의 목적) 군기순찰근무는 당직사령관의 명령을 받아 영외를 순찰하여 관할구역내의 장병에 대한 군풍기의 유지,안내 및 기타 지시사항을 수행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36조 (군기순찰대의 편성) 공휴일등 많은 병사들이 외출을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직사령은 임시로 순찰장교를 장으로 하는 군기순찰대를 편성할 수 있다.
제137조 (군기순찰대의 책무) ①군기순찰대는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영외순찰을 통하여 관할지역내의 군풍기를 유지한다.
②질병 또는 기타 간호를 요하는 장병을 보호하고 안내를 필요로 하는 자를 친절히 보살펴 준다.
③경미한 군풍기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현행범인은 부대로 연행하거나 가까운 헌병대에 인계한다.
제7장 건강관리
제138조 (건강관리의 의의) 건강관리라 함은 군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켜 군의 전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제반보건위생활동을 말한다.
제139조 (관계관의 임무) ①지휘관은 장병의 건강의 유지와 체력의 향상에 필요한 교육·체육 및 위생활동·체력검정·체육시설의 설치 및 기타 계절적인 고려등에 의한 제반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의관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관을 보좌하여야 한다.
③식사관은 메뉴에 의거하여 위생적인 조리·정량 및 최대의 영양을 유지하여 급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0조 (개인의 의무) 군인은 항상 위생에 유의하여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공중위생활동에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료를 받아야 하고 타인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1조 (체육활동) 각 부대는 가능한 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동경기와 체조등을 장려하여 체력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2조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3조 (방역) ①군의관은 방역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세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피복·침구 및 식기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③쥐와 파리·모기등 해충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④전염성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침실·식당·세면장·변소·목욕장·이발소·매점등은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부대주위의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4조 (진단구분) 군의관은 진단한 환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무환자 : 과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요하는 자
2. 격무면제환자 : 과격한 훈련 및 근무의 면제를 요하는 자
3. 휴무환자 : 과업을 면제하여 내무반에서 휴양을 요하는 자
4. 입실환자 : 의무실에 수용하여 치료를 요하는 자
5. 입원환자 : 병원에 수용하여 치료를 요하는 자
제145조 (수진절차) ①영내사병중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진단을 받도록 한다.
1. 일조점호시 각 내무반장은 환자여부를 확인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한다
2. 당직사관은 내무반장의 보고에 의하여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명단을 작성한 후 병원으로 인솔하여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영외거주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진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이 직접 병원에 출두하여 진단을 받는다.
제146조 (환자관리) 지휘관은 진단구분에 따라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7조 (전염성환자의 처리) ①전염성환자 또는 유사환자로 판명된 자는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격리수용되어야 한다.
②모든 장병은 전염성환자의 조기발견에 항상 유의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출·외박 및 휴가중인 자가 전염병감염지역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8조 (약품소지의 제한) 지휘관 또는 군의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마약·극약·독약은 물론 기타 유해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9조 (위생검사) ①지휘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식당·취사장·매점·이발소·세탁소·목욕장·변소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 1회 그 요원에 대하여는 월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에 대한 검사는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0조 (식당등의 위생) 식당·목욕장·취사장·세탁소·매점·이발소·변소등의 시설은 항상 양호한 위생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 및 비상대책
제1절 안전
제151조 (안전의 의의) 안전이라 함은 지상·수상·공중에서의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병력과 자원의 손실을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152조 (안전대책의 수립과 실천) 각급 지휘관은 안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규정의 이행, 안전조사, 사고자료의 수집·분석, 안전지도, 안전교육 및 계몽행사등 사고의 미연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제153조 (안전준수사항) 군인은 안전을 위하여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
2. 자기의 할 일을 숙지할 것
3. 여러가지 규정을 준수할 것
4. 항상 조심할 것
5. 확인하고 점검할 것
제154조 (안전표지) 각급 지휘관은 관할 구역내의 인원 및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안전표지를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55조 (재해예방) 각급 지휘관은 풍해·수해·설해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장비를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며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절 화재
제156조 (화재예방) 군인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 (화기사용 제한) ①화기는 기상시간으로부터 소등시간까지의 사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조건에 따르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예외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탄약고·연료창고·인화성약품창고 및 기타 각종 창고와 그 주변
2. 항공기 계류장소 및 격납고와 그 주변
3.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주변
4. 기타 지휘관이 정하는 화기사용 금지구역
제158조 (위해구역 표지) 각급 지휘관은 전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해지구에는 반드시 소정의 표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9조 (화기사용상의 주의) 화기는 항상 조심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화재발생의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0조 (시설관리) 각급 지휘관은 주둔지역의 시설과 기재등의 배치 및 정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화재예방과 소화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1조 (소화기구의 관리) 각급 지휘관은 필요한 장소에 소화기·방화용수·방화사등을 비치하여 항상 이를 점검 및 정비하게하고 부하에게 이에 대한 활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162조 (폭발물의 취급) ①폭발물 또는 자연발화의 염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특히 안전규칙을 준수하여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탄약·유류등 인화물질을 지정된 장소이외에 저장하거나 병사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3조 (전기·가스등의 점검) 각급 지휘관은 전기·가스·소화전보일러 및 기타 난방장치등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4조 (소방대의 편성) ①지휘관은 시설·소방기재·수원조건등을 고려하여 소방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소방대는 통상 지휘반·소화반·파괴반·반출반·기술반·경비반·위생반등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의 규모·상황 기타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65조 (소방대장의 임무) 소방대장은 지휘관의 명을 받아 소방대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계획수립과 이에 관한 교육 및 지도
2. 화재발생시의 경보·소화·대피·반출에 관한 지휘
3. 소방훈련
4. 공공소방기관과의 연락유지
제166조 (화재발생시의 처리) 화재는 조기발견 및 적절한 처리로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화재를 발견한 자는 부근의 소화기구를 동원하여 소화작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음성 또는 경보장치에 의한 화재경보를 발한다
2. 화재연락을 받은 소방대장은 신속히 소방대를 소집하여 소화작업에 임한다
3. 비상지출품을 반출하여 그 안전을 유지하며 비밀보전상 중요한 것은 감시자를 붙여 분실을 방지한다
4. 불꽃·연소등으로 인한 화재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대피지시가 하달되면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한다
제167조 (소방훈련) 각급 지휘관은 정기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비상소집
제168조 (비상소집의 의의) 비상소집이라 함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병을 긴급히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169조 (비상소집의 발령) 비상소집은 다음 경우에 지휘관이 발한다.
1.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전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0조 (비상소집망의 편성) 지휘관은 영외거주자와 영내거주자를 구분하여 비상소집망을 편성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1조 (비상소집의 방법) 비상소집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전달한다.
1. 싸이렌·나팔·호각 및 신호기등을 이용하는 신호
2. 유선·무선통신 및 연락병에 의한 전달
3. 항공기에 의한 신호
4. 방송 및 신문보도
5. 기타 지휘관이 정하는 방법
제172조 (비상소집) 군인은 비상소집이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부대에 출두하여 지휘관 또는 당직 관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73조 (휴가 및 출장중인 자) 휴가 및 출장중인 자로서 사태의 악화·교통두절등으로 귀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출두하여 우선 그 부대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각종 수단을 강구하여 소속부대에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9장 군사보안
제174조 (군사보안의 의의) 군사보안이라 함은 적 또는 적국이나 제3국의 간첩행위로부터 군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말한다.
제175조 (군사보안의식의 앙양) 비밀누설의 대부분은 군사보안의식의 희박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항상 군사보안의식을 높여야 하며 특히 군사사항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부외에 일체 말하지 아니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제176조 (비밀의 수집금지) 공용 이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군사비밀 사항을 수집하거나 또는 알려고 하여도 아니된다.
제177조 (비밀의 습득 또는 분실) 비밀에 관한 문건 또는 자재를 습득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78조 (휴지소각) 휴지의 소각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관계관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제179조 (부대를 떠날 경우의 군사보안조치) 지휘관은 소속 부하가 외출·외박·휴가 및 전역등으로 부대를 떠날 경우에는 출발에 앞서서 군사보안에 관한 주의사항을 시달하고 비밀문건 및 자재의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0조 (외래자에 대한 보안) ①외래자의 부대출입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며 외래자와 그 면회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이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②지휘관이 민간인에게 영문출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후에도 계속보안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1조 (사고발생시의 보고) 군인은 누구든지 군사보안에 관하여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휘관 또는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82조 (시행규칙) ①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및 해병대 소속의 장병에 대하여는 당해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정한다.
②해군참모총장은 함상 및 이에 준하는 생활에 있어서 이 영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923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