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직제
[일부개정 1970.2.28 대통령령 제468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의 직제·명칭·위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무청) 병무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①병무청에 두는 공무원(군인·군속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병무청에 전항의 공무원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 및 군속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병무청별 정원배정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제4조 (청장) ①병무청에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청장은 행정부이사관(제주도병무청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 (부청장) ①병무청(제주도 병무청을 제외한다)에 청장외에 부청장 1인을 둔다.
②부청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청장이 일반직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③부청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청무를 처리하며 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병무청장의 내부조직) ①병무청(제주도병무청을 제외한다)에 총무과·징모과·동원과 및 병적관리과를 둔다.
②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군으로 보할 수 있다.
③총무과는 기획조정·심사분석·서무·인사·문서·경리·공보·관인관수 및 영선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징모과는 병원배부·징모·징집·특별보충·학생군사교육과 제1국민역에 있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동원과는 동원·소집·검열점호·귀휴병과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무관 또는 병의 관리와 전사상자 확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병적관리과는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무관 또는 병의 병적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동전) ①제주도병무청에 서무과·병비과 및 병적관리과를 둔다.
②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군인으로 보할 수 있다.
③서무과는 전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병비과는 전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병적관리과는 전조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동원관리관) ①소집·동원 및 검열점호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파견하는 영관급 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439호,196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9호,197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병무청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별표2 병무청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