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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장비 시설

‘사정 1000㎞’ 국산 크루즈미사일 실전배치

by 충실한 해병 2022. 12. 24.

수년 전에 개발… ‘극비 중의 극비’
사거리 1000㎞ 크루즈 미사일 실전배치 … 최근 안보불안으로 언론에 흘린듯


군 당국이 사정거리 1000~1500㎞의 국산 장거리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이미 실전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것은 우리 전략무기의 중요한 한 축(軸)이 크루즈 미사일에 있음을 의미한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사정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사정거리 6000㎞ 이상인 대포동2호까지 개발했으나, 우리는 300㎞인 국산 ‘현무’와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만을 보유, 현저한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통일 이후 주변국에 대응할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은 전략무기로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택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극비(極秘)에 부쳐져 있어 사정거리 1000㎞인 ‘현무 Ⅲ’의 경우 1, 2년 전부터 실전 배치되고 있으나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극비 사항이 최근 하나 둘 언론에 흘러나와 공개되고 있는 배경도 관심거리다. 군 당국은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베일에 가려진 ‘비밀무기’로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핵실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따라 안보불안이 제기되자 정부 일각에서 국방부에 크루즈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에 대해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산 크루즈 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INS) ▲컴퓨터에 입력된 지도와 실제 지형을 상호 비교해 가며 비행하는 지형대조방식(TERCOM) ▲미사일 컴퓨터에 기억해둔 목표지점의 영상과 미사일에 설치된 광학측정 장비 또는 적외선 탐색기가 촬영한 자료를 비교해 명중도를 높이는 영상대조방식(DSMAC) 등의 유도방식을 통해 정확도를 수m 수준으로 높였다. 우리나라에선 사정거리 500~1500㎞의 미사일이 일직선으로 비행하며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40여㎞ 떨어진 지점에 목표물을 설치해놓고 미사일이 목표물 상공을 수십 바퀴 순환한 뒤 목표물에 탄착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사정 1000㎞’ 국산 크루즈미사일 실전배치
정부소식통 “2~3년전 ‘현무Ⅲ’ 개발 성공” 정확도 5m이내… “1500㎞도 상당히 진척”

군 당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정거리 500~1500㎞에 달하는 크루즈 미사일 4종류를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을 마치고 실전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이 실전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사정거리 500㎞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은 지대지(地對地)인 ‘현무 Ⅲ’(사정거리 1000㎞) 및 ‘현무 ⅢA’(〃 1500㎞), 공대지(空對地)인 ‘보라매’(〃 500㎞ 이상), 함대지(艦對地)및 잠대지(潛對地)인 ‘천룡’(〃 500㎞ 이상)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들의 종류와 사정거리가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1, 2년 전 사정거리 1000㎞의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현무 Ⅲ’ 개발에 성공, 이미 일부가 모 기지에 실전배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무 Ⅲ’의 사정거리를 1500㎞로 늘린 ‘현무 ⅢA’도 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 주변국의 주요 지역 상당수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어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 크루즈 미사일은 정확도가 5m 이내에 이를 정도로 뛰어나 크루즈 미사일의 대명사인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성능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크루즈 미사일의 경우에는 무인항공기(UAV)와 같은 계열로 분류돼 ‘탄두중량 500㎏’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