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 누카가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 SCC, Security Consultative Commitee)를 가졌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 8천명 등 1만7천명을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하는 계획 등 주일 미군 재배치 계획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Security Consultative Commitee)는 미일안보조약 제4조 등을 근거로 1960년 1월 19일 미 국무장관과 일 총리대신간의 왕복서신에 입각하여 설치된 2+2회의이다. 미국에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일본은 외무대신과 방위청장관이 참석한다. 이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미일정부간의 이해 촉진 및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 강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안보의 기반이 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들이 국제 질서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지금, 지난 역사에서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스스로를 개조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것의 연장선에서 현재 일본이 어떠한 군사적 기조 하에 현 시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포화 속에 밀어 넣고, 제국주의의 야욕을 불태웠던 일본이 패전 후에, 세계 최초로 전쟁을 포기하고, 절대로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을 만들었다. 일본이 자위대를 강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혹은, 자위대를 외국으로 파병하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헌법 제9조’이다.
그리고 지금, 그 걸림돌이 되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이 집결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헌법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겠다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9조’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헌법 제9조’는 단지 일본의 헌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본이 패전한 후인 1947년부터 성립된 이 헌법은 물론 전범국으로서 세계인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표하는 뜻에서 개정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라고 불린다.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만을 가진 부대라는 뜻이다. 위의 평화헌법 9조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권한이 일본에게는 없다.
2003년 6월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된 유사법안 개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평화헌법 9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세계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라도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말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바로 아래 단계인 법률(법안)로서 해석의 여지가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유사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유사법안의 내용 중에서도 ‘무력사태 대처법’은 특히 적의 무력공격이 ‘예상’될 경우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예상’과 ‘대처’의 범주에 대해서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예상’된다면, 그 ‘대처’로써 북한을 공격하거나 공해상에 이지스함을 상시 주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사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계기로 이용된 것이 바로 “납치”문제였다.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평가받을 뻔 했던 김정일-고이즈미간의 국교정상화 <평양선언>을 파기한 것도 역시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의 정치, 문화, 사회, 매스미디어의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전략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한반도를 포염속으로 밀 수도 있는 일본의 선제공격론
1993년 5월 북한이 노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이후, 미국과 일본간에는 96년 2월에는 미일MD정보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97년 9월에는 미일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가 발사되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뒤에는 MD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해 12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03년 3월 2천억엔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독자 정보위성 2기를 발사했다. 99년 3월 북한의 괴선박 출현으로 2개월 후 5월에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하였고, 같은해 8월에는 미일 개량형 MD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2001년 3월 일본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몰한 뒤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전쟁대비법인 이른바 ‘유사3법’ 제정에 들어갔다. 유사3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뒤 첫 방일 때인 2003년 6월 일본 의회에서 통과돼 한·일간에 미묘한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그해 일본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의회에서 ‘자위대는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무력 사용 및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정의 전초전에 불을 지폈다.
이후 일본에게 기다리던 또 하나의 기회의 날이 다가왔다. 북한이 일본의 가려운 곳을 찾아 시원하게 긁어줬다. 북한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MD의 조기 배치와 선제공격론을 펴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내세운 것보다 훨씬 앞서서 제기되었는데, 1956년 당시 하토야마 내각은 “일본이 유도탄 등으로 공격받을 경우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에는 5분이면 도착하고 일본에는 10분이면 떨어진다. 그래서 일본의 선제공격론이 이치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선제공격은 전면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강하다. 일본은 국토 위기를 고려하기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방예산 규모 세계 2위, 해·공군 전력 세계 2위, 종합전력 세계 4위라는 최정예 장비를 보유한 막강한 자위대를 갖고 있는 막강한 군사대국인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기 힘든 자국의 역사성을 벗어나고자 위기를 호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편방향은 정반대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기회로 다가올 때마다 이른바 보통국가로 한발짝씩 내딛고 있다.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미일간 MD정보제공 양해각서 체결이 미군의 재배치와 맞물려 동북아 전략거점으로써 일본과 주일미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밀월관계는 미일간 그 어느때보다 핑크빛이고 이런 추세를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미군의 재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편과정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을 띠고 있다. 한미간에는 ‘미래동맹구상(FOTA)’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재배치문제가 정리되는 하드웨어적 측면이 변화되고 오히려 한미간 공동전략적 측면은 한목소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주일미군 차원에서는 미일간 공동전략의 완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하드웨어적인 병력구조와 재배치문제는 협의중이다. 미일간 공동전략적 측면과 2014년 종결될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이뤄지면 본격적인 미일 공동사령부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며 일본은 미국의 명실공의 동북아 전략거점으로써 안보적 측면을 완벽하게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까지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
지난 7월 22일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지스함(7,700톤급) 2척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자위대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일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함 2척을 동중국해에 인접한 사세보 기지와 교토 인근의 마이주루 기지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2007년 봄에 우선 마이주루 기지에 이지스함 1척이 배치될 것이며 2008년 봄에는 사세보 기지에 전략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대공미사일이 탑재된 이지스함이 추가로 1척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이 되면 현재까지는 SM-2 미사일이 탑재된 동해와 사세보 기지의 2척, 마이주루 기지 등에서 확보하고 있는 4대의 이지스함을 포함하여 총 6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4척의 이지스함은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모델로 한 함정으로 SPY-1D 이지스레이더와 SM-2 스탠더드 대공미사일의 수직발사가 가능한 중량 7,250톤의 함정이다.
일본은 냉전구도가 없어지면서 구소련의 극동 해군의 몰락과 중국 해군의 부상을 계기로 해군의 영역을 확장하여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고 있지만 공세적 능력보다 대잠수함작전과 기뢰 소해능력 등 방어능력만이 월등히 뛰어남으로써 미 기동함대의 통로와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일본 해군의 특성을 중국이 의식하고 있고 더불어 중국 해군의 급부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14급 ‘손원일함’ 잠수함 진수로 능력이 향상된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2,750톤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을 포함해서 16척의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 그중 오야시오급 잠수함은 통상형 잠수함으로 수중에서 약 20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으며 하푼 미사일을 수중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005년도 장비도입 계획에 2,900톤급 잠수함을 포함시켜 놓기도 했다. 또 오야시오급 잠수함에는 공기불요장치(AIP) 시스템을 장착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주변국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통상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속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사적 전력확보를 위한 소리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해군에서도 지난 6월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214급 최신형 잠수함 ‘손원일함’ 진수식을 가졌다. 손원일함은 내년 말 한국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배치될 예정이다.
손원일함은 대 수상함·잠수함 작전과 해상교통로 보호, 적의 주요 항만봉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군은 2018년까지 4조4천874억원을 투입하여 214급 잠수함 6척 확보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0년 12월 1∼3번함을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데 이어 나머지 3척은 국외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 해군은 현재 1,200톤급 규모인 209급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사흘에 한 번 꼴로 물위로 떠올라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잠수함 본연의 임무인 은밀한 작전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 날 진수된 1,800톤 214급 잠수함은 공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장치인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 해상에 부상하지 않고도 약 2주간 수중작전이 가능해 현존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최신 기술로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4급은 길이 65.3m, 폭 6.3m, 최대 속력 20노트(37㎞)로, 어뢰와 기뢰, 잠대함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으며 승조원은 40명이다. 또 함교탑의 형태가 유선형으로 제작돼 소음이 대폭 감소된데다 별도의 기만기 발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대잠어뢰공격으로부터 생존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209급에는 없는 어뢰 재장전 장치 및 어뢰 적재 해치가 설치되어 어뢰재장전 및 적재 시간도 단축됐다.
<한국 손원일함 제원>
배수량 | 1,800t |
길이 | 65.3m |
폭 | 6.3m |
최대 잠항심도 | 400m |
승조원 | 40명 |
최대 항속거리 | 19,200㎞ |
주요무장 | 어뢰 16발, 하푼 잠수함, 미사일, 기뢰 등 |
최대속도 | 수중 20노트 / 수상 12노트 |
잠항 작전거리 | 수중 8노트시 777㎞ (제주도-오키나와) 수중 4노트시 2.311㎞ (제주도-하이난섬) |
북한 위협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일본 주변해역에서 중국해군의 활동 증가와 북한 미사일 발사나 공작선의 침투 등을 계기로 2001년 3월에는 60명 규모의 해군특수작전부대를 창설하였고 초계헬기부대 창설도 서두르고 있다. 이미 2005년부터 초계헬기인 SH-60K 7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2004년에는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무라사메급 신형 미사일구축함 9척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4척의 개량형 무라사메급 구축함이 추가로 발주 또는 건조 중에 있다. 또한 현재 16척을 보유하고 있는 오야시오급 잠수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공기독립추진(AIP) 시스템을 장착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간헐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핵과 미사일 사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항공자위대 PAC-3 도입 1개월 앞당기고
2009년까지 배치 확대 계획
7월 24일 일본 산케이 신문기사를 보면 일본 방위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미육군성에 PAC-3를 다른 나라에 앞서 일본에 최우선적으로 납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미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5년 PAC-3 미사일 취득을 위한 장비도입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중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1996년부터 시작된 지대공유도탄 미사일 도입사업이 독일 중고제품을 도입하는 것으로 축소되다가 2006년 예산조차 삭감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한일간의 위협에 대응하는 모습이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PAC-3 배치를 위해 발사대의 개보수를 서두르는 등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위협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2005년부터 PAC-3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제조공정을 확인하고 1개월이라도 도입을 앞당길 의지를 밝히고 있을 정도로 다급함을 느끼고 있다. 1개월 앞당겨진 도입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PAC-3 발사대 등 발사 관련 장비의 개보수도 서둘렀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6년까지 PAC-3를 제1고사군(高射群) 본부가 있는 사이따마현의 이리마 기지에 배치하고 2007년에는 수도권 방어용으로 자바현의 나라시노, 가나가와현의 다께야마, 이바라기현의 가스미가우라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8년에는 시즈오까현의 하마마쯔, 2009년에는 시가현의 아이바와 미에현의 기후와 시라야마 등으로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의 무기산업은 날개달 듯
일본은 1967년 4월 대공산권 무기·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UN결의로 금지된 국가나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표방해 왔다. 그러다가 1976년 2월 미키내각은 평화주의 헌법이념에 입각해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무기수출을 신중히 한다’고 하여 무기금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1983년 미일 양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세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을 공동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에 한해 무기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본이 강조해온 ‘무기금수 원칙’을 수정하게 되었다.
일본이 과거 패전국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강조해온 ‘무기수출 3원칙’등이 자국의 방위산업성장에 제약이 되고 무기조달 비용의 상승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미일간 MD시스템 개발과 함께 기존의 원칙에 대해 수정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고이즈미는 2004년 1월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을 표명한 이후 그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여 MD관련 물품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MD이외의 미국과의 공동개발과 해적대응을 위한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위협론으로부터 시작된 MD공동개발로 인해 무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무기수출에 날개를 달 듯 하다.
미일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듯
1993년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을 조장하면서 일본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명분을 쥐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호 발사 이후 일본은 미일간 전략적 공동체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1996년 4월에는 클린턴-하시모토간 『미일 공동 선언』과 1995년 11월에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로서 일본은 미일간 공동의 작전틀안에서 자위대의 해외참전 구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반경이 확대되면서 자위대의 정보수집능력, 지휘통제능력, 장거리 수송능력과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보해 나갔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도덕적이라며 반미감정과 반미주의로 세를 몰아가는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 본토의 안전을 위한 미국의 MD 정책도 미군의 군사혁신적 흐름 차원에서 반대없이 수용하였다. 미군의 군사작전이 원정위주의 네트워크전으로 되면서 동북아 전략적 거점이 필요했던 미군의 속사정을 알아채고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과 미군의 모든 정책과 한배를 타고 있다.
결국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자위대의 군사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자위대의 이런 현상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중간의 갈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수방위(專守防衛)’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지난 7월 17일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2004년 3월 27일 파병되었던 600여명의 일본 육상자위대 철수 병력을 맞기 위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이 쿠웨이트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위대 병력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영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청장은 자위대가 국제평화협력작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새로운 영구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서서히 국내법과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99년 5월 주변사태법과 자위대법 등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2003년 6월 주변국가들의 우려속에서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유사관련 3법을 성립시켰다. 일본은 새로운 전략환경을 고려하여 안보정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2003년 7월 4일에는 時限적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 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4년 1월 30일 패전 이후 처음으로 자위대 30여명이 이라크로 파병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시적 해외파병에서 탈피하여 자위대의 다국적군 지원을 가능케하는 ‘항구(恒久)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UN의 결의없이도 자위대의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다음 정권에서 제정할 것을 암시하였다.
일본은 미일관계가 강화되면서 자위대의 국제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준비의 막바지에 와있다. 앞에서 언급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하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일본은 앞으로 국내 입장차이를 조절하고 미국의 지지와 묵인속에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 파견이 자유로워질 때 한반도에 위기상태가 되면 미군의 전략거점인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파병될 것이다. 한반도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소해작업을 도와준 이래 자위대가 정식으로 파병되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군비경쟁 자제되어야
일본은 9·11테러 이후 동맹의 변화를 잘 읽고 대세의 흐름을 잘 따르고 있다. 또한 이 추세를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적용시켜 ‘보통국가화’를 촉진시키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로 빚어지는 동북아의 긴장에 대해서 오로지 미국만이 제지를 가할 수 있다.
우리는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한미, 한일관계 재설정과 함께 상호 협력을 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동북아 군비경쟁을 조절할 수 있는 동북아 균형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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