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원상회복 운동과 관련하여
● 현 실태
국군조직법의 미비로 임무/권한이 없는, 이름뿐인 해병대
국군조직법 2조에 해병대 존재를 명시하였으면, 하위 3조(임무), 10조(권한) 등, 상하의 모든 조항도 연계성 있 게 제정되는 것이 법체계요 상식일진데,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유독 해병대관련 조항에서만은 법의 연계성을 묵살하고 임무와 권한을 제정해 주지 않아 가장 기초적인 우를 범함으로서, 1973, 10, 10 이후 임무와 권한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의 이름뿐인 해병대가 되어 34년간의 긴 세월을 원망과 탄식 속에 지내 오고 있는 실정임.
▶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의 수정으로 1973년 이전의 모습으로 해병대의 존재 자체는 원상회복되었음
○ 1963, 5,20(법률 제1343호) :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1973,10,10(법률 제2624호) :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한다. 해병대 삭제
○ 1987,11, 1 :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했으나 국군조직법에 없는 유령조직이었음)
○ 1990, 8, 1(법률 제4249호):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국군조직법 제3조(각 군의 임무 등)에 해병대의 임무 삭제됨.
○ 1963, 5,20(법률 제1343호) :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 련을 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1973,10,10(법률 제2624호), ○ 1990, 8, 1(법률 제4249호) :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 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병대 임무삭제
▶ 해병대사령관의 권한도 국군조직법 제10조(각 군 총장의 권한)에서 삭 제 되어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권한은 삭제됨.
○ 1963, 5,20(법률 제1343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군을 지휘, 감독한다.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 감독한다.
○ 1973,10,10(법률 제2624호), ○ 1990, 8, 1(법률 제4249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각 당해 군을 지휘, 감독한다. 해병대 사령관 권한 삭제
● 문제점
▶ 법적으로 해병대지휘에 대한 임무와 권한을 해군총장에게 넘겨줌으로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를 지휘 관리하지 못하고 해군총장이 해병대를 지 휘 관리해야 하는 법 체계임.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여 해군총장의 지 휘관리 폭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 해 짐으로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법체계는 그대로 있어 [작지 만 강한 소수 정예강군 육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판단. 특히 70 만 해병대 예비역 포함 해병대 출신들이 보는 관점은
○ 사령관을 포함 고급간부선발등 해군 총장의 인사궝 행사로 해병대를 하나로 지휘관리 할수 없음. 2인이 항해 를 지휘하는 배와 같음.
○ 해병대 특유의 해병대 혼, 해병대정신 등 고유한 전통과 문화유지가 될수 없으며 작지만 강한 소수정예군
육성 발전 저해.
○ 해군 우선의 정책결정으로 유사시 전투력발휘를 위한 전력증강 및 군수지원체제 발전의 효율성 제한.
○ 해군에 통폐합됨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박탈뿐 아니라, 다른 군은 다 갖추고 있는 해병대회관도 반세기가 넘 도록 마련 못하고 있다고 여김
○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표면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항시 해군에 대해 육군, 공군보다 더 골 깊은 감정대립 상태가 지속됨.
● 대책(건의)
▶ 국군조직법에 1조(국군의 조직)에 이어 제2조(임무)와 제10조(각 군 총장의 권한) 등 해병대와 관련된 국군조직법이 1973년 통폐합이전의 법으로 원상회복이 절실히 요구되 며, 이것은 70만 예비역의 염원임을 고려하여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주기를 강력히 요구함
▶ 사령부를 해체시킴으로 잃었던 해병대 고유의 재산도 회복되기를 원함.
※ 국군조직법 내용 중
▶ 해병대존재의 근거인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의 수정으로 1973년 이전의 모습으로 원상회복되었다
○ 1963, 5,20(법률 제1343호):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1973,10,10(법률 제2624호):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한다. 해병대 삭제
○ 1987,11, 1 :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했으나 유령조직이었음
○ 1990, 8, 1(법률 제4249호):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해병대임무는 국군조직법 제3조(각 군의 임무 등)에서 삭제되어 해병대의 임무 는 없다.
○ 1963, 5,20(법률 제1343호):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 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1973,10,10(법률 제2624호):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1990, 8, 1(법률 제4249호):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 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1990, 9, 29(대통령령 제13113호)에 해병대 임무가 부여되었으나, 상위의 국군 조직법에 임무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해병대 직제령 제1조(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 편제, 교육훈련, 인 사, 군수,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제1항(사령관의 직무 등)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 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하고는 해군참모총 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합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 해병대사령관의 권한도 국군조직법 제10조(각 군 총장의 권한)에서 삭제되어 해 병대사령관의 권한은 없다.
○ 1963, 5,20(법률 제1343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군을 지휘, 감독한다.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 감독한다.
○ 1973,10,10(법률 제2624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군을 지휘, 감독한다. 해병대 삭제
○ 1990, 8, 1(법률 제4249호):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군을 지휘, 감독한다. 해병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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