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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독립74

해병대 1차 원상회복 추진 이후 개선된 전력 및 군수분야 2022. 11. 15.
해병대 청룡회 모군원상회복운동 선도 해병대청룡회는 해병대사관후보생출신 해병대장교회로 1980년 4월 12일 재향군인회 산하 서해구락부 (해병대/해군 예비역장.사병/문관 친목단체)소속 단체로 공식 창립됐다. 이로써 본회는 해병대창설 이후 최초의 해병대 예비역 공식단체로 기록됐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재향군인회 산하 예비역 군관련 단체 해체명령에 의해 창립 8개월여 만에 강제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보관 중이던 창립관련 문서들을 포함한 모든 자료들도 함께 파기됐다. 본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82년 4월 12일 각급 정보기관의 감시망를 피해 명칭을 “토룡회”로 바꾼 뒤, 정기적인 비밀회합과 비공식활동을 통해 조직의 명맥을 유지했다. 1984년 4월 15일, 본회는 오랜 침묵의 세월을 마감하고 “해병대청룡.. 2022. 11. 15.
1차 추진 국내지역 경과보고 2022. 11. 15.
1차 추진 미주지역 경과보고 2022. 11. 15.
해병대 원상회복 이론적 법률적 근거제시(3) 6.해병대사령부의 군정권 보유에 대한 법적 검토. 해병대사령부가 현행 군령체계내에서 상륙작전의 임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아 해병대 예하 사단 및 여단을 지휘하는 작전사령부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국군조직법 제 13조 제2항 단서에서도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병대사령부가 작전사령부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병대사령부가 현행법상 군정권을 관장할 수 있는지?, 관장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능의 부재가 과연 타당하지에 대하여 시각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같다. 가. 군령권 및 군정권에 대한 이해 (1)개념 군령권이란 군의 지휘와 작.. 2022. 11. 15.
해병대 원상회복 이론적 법률적 근거제시(2) 4. 해병대의 법률적 위상 가. 국군 조직법 : 법률 제4249호 (90. 8. 1) "제2조 제1항(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14조 제4항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제14조 제5항 각 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해병대사령부 직제령 : 대통령령 제13113호 (90. 9. 29)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 편제,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1조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도원 .. 2022. 11. 15.
해병대 원상복 이론적 법률적 근거제시(1) 해병대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 특별위원회 1. 서언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어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상승부대로서의 그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며 특유의 충성심과 단결심은 용맹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받아 왔다. 해병대는 창설당시 해군의 군종으로 창설되었으나 그 임무와 조직 특성상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인 부대운용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73년 10월, 당시 위정자들의 정치, 경제적 논리에 의거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지원부대들을 해체하고 해군에 통폐합시켜 해병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해군이 해병대 부대를 지휘/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1987. 11. 1일 해..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후 떠도는 소문들(누적된 앙금과 갈등설)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후 떠도는 소문들(정권 안보설 3)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후 떠도는 소문들(정권 안보설 2)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후 떠도는 소문들(정권 안보설 1)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3)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2) 2022. 11. 15.
해병대사령부 해체(1) 2022. 11. 14.
폐지된 법령- 해병대 상륙기지사령부령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제정 1967.5.16 대통령령 제3071호]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상륙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조·관리·유지 및 보급 기타 근무지원과 그 관할구역내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기지사령부의 위치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2조 (사령관) ①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며, 사령관은 해군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의 명을 받아 기지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치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제3조 (참모장) ①기지사령부에 사령관이외에 참모장을 두며, 참모장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하고 ..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