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원상회복 이론적 법률적 근거제시(2)
4. 해병대의 법률적 위상 가. 국군 조직법 : 법률 제4249호 (90. 8. 1) "제2조 제1항(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14조 제4항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제14조 제5항 각 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해병대사령부 직제령 : 대통령령 제13113호 (90. 9. 29)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 편제,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해군본부 직제 제1조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도원 ..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