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원상회복 운동과 관련하여
해병대 원상회복 운동과 관련하여 ● 현 실태 국군조직법의 미비로 임무/권한이 없는, 이름뿐인 해병대 국군조직법 2조에 해병대 존재를 명시하였으면, 하위 3조(임무), 10조(권한) 등, 상하의 모든 조항도 연계성 있 게 제정되는 것이 법체계요 상식일진데,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유독 해병대관련 조항에서만은 법의 연계성을 묵살하고 임무와 권한을 제정해 주지 않아 가장 기초적인 우를 범함으로서, 1973, 10, 10 이후 임무와 권한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의 이름뿐인 해병대가 되어 34년간의 긴 세월을 원망과 탄식 속에 지내 오고 있는 실정임. ▶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의 수정으로 1973년 이전의 모습으로 해병대의 존재 자체는 원상회복되었음 ○ 1963, 5,20(법률 제1343호) : 국군..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