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도 잡는 해병대의 발전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합법을 내세워 행하는 행위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우리가 국군조직법의 올바른 이해없이 모군의 원상회복을 주장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해병의 긍지"를 암기하듯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국군조직법은 한국군의 변천사가 그렇듯 일본 군제로 시작하여 현대화 되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군제를 모방하며 변천-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독 "해병대"에 관하여는 소승적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이 아닌 일부 관계된 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모군의 2차 원상회복이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정부, 국회등에서 거론될 때, 우리들이 희망하는 최선의 국방을 위한 국군조직법을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대비하여 해병대원들이 관심을 갖고 임무, 조직-편성, 권한 등에 관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각자 연구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충실한 해병이 되자 !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표는 국군 조직법 개정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군조직법
제정 | [제정 1948.11.30 법률 제9호] |
1차 개정 | [전문개정 1963.5.20 법률 1343호] |
2차 개정 |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4호] |
3차 개정 |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2624호] |
4차 개정 |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2829호] |
5차 개정 |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3342호] |
6차 개정 | [일부개정 1987.12.4 법률 3994호] |
7차 개정 | [일부개정 1990.8.1 법률 4249호] |
8차 개정 |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45호] |
제1장 총칙
제정 | 제1조 본법은 륙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3조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자이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률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제4조 대통령의 유악하에 좌의 기관을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나.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다. 군사삼의원 |
제5장 군인의 신분 제18조 국군장교는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장관급장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한다. 장교의 복무년한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및 사병의 임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 군속이라 함은 군에 복무하는 문관을 말하며 그 임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국군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은 군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군속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 교육·례식·복제·급여 기타 군사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례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2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③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례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3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
4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
5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
6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②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
7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 <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
8차 개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제3조 (각군의 임무등) ①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②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③삭제<1973.10.10> ④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4조 (군인의 신분등) ①"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군기) ①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②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
제2장 군사권한
제정 | 제2장 국방부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국방부에 삼모총장과 삼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며 필요에 의하여 기타의 보조 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사무범위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삼모총장과 삼모차장은 국군현역장교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면한다. 삼모총장은 국군의 현역최고장교이다. 제9조 삼모총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국방 및 용병등에 관하여 륙해군을 지휘통할하며 일체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삼모차장은 삼모총장을 보좌하며 삼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육군본부에 육군총삼모장 해군본부에 해군총삼모장을 두며 이는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11조 육군총삼모장은 삼모총장의 명을 받어 육군본부를 통리하며 례하육군관아학교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해군총삼모장은 삼모총장의 명을 받어 해군본부를 통리하며 례하해군관아학교함대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1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국가재건비상조치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조 (국가재건최고회의 및 의장의 군사권한)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내각을 지휘·감독한다. ②전항의 지휘·감독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하여 이를 행한다. 제8조 (내각수반의 권한) 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2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
3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
4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
5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
6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삭제 <1963.12.16> 제9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
7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0.8.1]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0.8.1> ③삭제<1973.10.10>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8차 개정 |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제7조 삭제 <1963.12.16> 제8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90.8.1]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0조 (각군참모총장의 권한등<개정 1999.1.21>) ①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90.8.1> ③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4항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9.1.21> 제11조 (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
제3장 합동참모본부 (1975.12.31 이전에는 "합동참모회의")
제정 | |
1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륜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본부) 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2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륜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본부) 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3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회의의 설치) ①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3.10.10> ④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⑤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륜번제로 의장이 된다. ⑥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합동참모회의본부) ①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
4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그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군인 및 군속을 지휘·감독한다. ④합동참모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군인 및 군속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5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그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80.12.31> ④합동참모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6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②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그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80.12.31> ④합동참모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5.12.3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
7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
8차 개정 |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①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인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②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8.1] 제13조 (합동참모회의) ①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0.8.1] |
제4장 육군·해군·공군
제정 | 제3장 육군 제12조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 육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육군의 병종은 보병·기병·포병·공병·기갑병·항공병·방공병·통신병과 헌병등으로써 구성한다. 육군에 삼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와 병기 기타의 부문을 둔다. 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육군의 조직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육군에는 평시에 사단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 육군은 사단단위로 편성하며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수개 사단관구로 나눈다. 사단관구의 설치와 사단 및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군호국군의 병력은 육군정규군의 현역병력에 준한다. 제14조 사단장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타 부대장은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소관부대를 통률한다. 제4장 해군 제15조 해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 해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해군은 본과와 각부문으로써 구성한다. 각부문에는 기술·군의·경리와 법무 기타를 둔다. 해군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선의 선원,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해군의 조직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군에는 평시에 함대, 기타와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해역을 수개 해군관구로 나눈다. 해군관구의 설치와 함대, 기지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군호국군의 병력은 해군정규군의 현역병력에 준한다. 제17조 함대사령관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타 부대장은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소관함대 또는 부대를 통률한다. |
1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3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4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5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제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④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⑤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6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7.12.4]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7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전문개정 1987.12.4]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8차 개정 | 제14조 (각군본부의 설치등 <개정 1990.8.1>) ①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③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⑤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전문개정 1987.12.4] 제15조 (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②제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
제5장 기타
제정 | |
1차 개정 |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차 개정 |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차 개정 |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차 개정 | 제16조 (군무원)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차 개정 | 제16조 (군속)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②제1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차 개정 | 제16조 (군무원)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7차 개정 | 제16조 (군무원)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차 개정 | 제16조 (군무원) ①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제17조 (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제정 | 제7장 부칙 <제9호,1948.11.30> 제22조 본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본법에 의하여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는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제24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3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
4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6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994호,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994호,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9호,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차 개정 | 부칙 <제1343호,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9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3342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3994호,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9호,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5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실한 해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개편지) 해병대는 죽어도 빨강입니다. (0) | 2022.12.14 |
---|---|
덕산포럼관련 중앙회에 바랍니다 (0) | 2022.12.14 |
(공개편지) 윤승옥 후배님! - 내게 꿈이 있습니다. (2) | 2022.12.08 |
귀신잡는 해병대와 마게렛 히긴스 (0) | 2022.11.04 |
해병대 사관장교 선 지원제 촉구 벤너 (0) |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