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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해병

덕산포럼관련 중앙회에 바랍니다

by 충실한 해병 2022. 12. 14.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을 위한 [덕산포럼]의 부수적인 문제들로 전우사회에서 중앙회에 대한 믿음이 더욱 더 훼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부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원천적이고 궁극적 이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같습니다.

이번 정관 제34조를 인용한 [덕산포럼]의 문제를 해명하는 발언만 하더라도 즉흥적이고 위기 모면을 위한 상투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중앙회가 매사에 준비되지 못하고 인기몰이, 형식위주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한 개인적인 감정들이 더해지고 최상부 조직이라는 권위주의까지 합쳐져서 실제로는 전우사회를 진실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우회 정관    제34조 (연구 발전위원회)
1. 국가 안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 부정기 학술 연구 발표회 및 순회 교육을 담당한다.
2, 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전우회 정관 제2조 (설립목적)
2. 모군 발전에 기여하고  현역과 예비역의 유대를 강화한다.

위의 두 조항중 어느 것이 덕산포럼의 설립 취지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식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은 [덕산포럼]이라면 중앙회가 보다 [해병대적인 자세로 해병대적인 사고]를하여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해병대 전우들을 대표하는 참 중앙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차에 걸쳐 중앙회에서는 "여야의 대선 공약을 추진" 한다고 하였는데,
"중앙회 정관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및 각 연합회와 지회는 정당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못박혀 있는 중앙회의 정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관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비켜가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회가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존의 "2차 원상회복추진위원회"를 인정하고 재정비하여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재미총연처럼 본국의 연합회들도 지역별 [추진위]를 구성하여 협조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중앙회가 대내외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돋보일 것입니다.  

진정한 [해병대의 원상회복]을 이루려면 우리들 스스로를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아닌 살을 깍고 피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우리들이 임할 때 [해병대 원상회복]을 향한 첫발을 내딪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병대 원상회복]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먼저 아집과 독선과 편견을 버리고 화합과 융화로 대표성을 갖는 행동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총재님께서 언제고 해병대 전우회를 위하여 할말이 있으면 하라 하시여 하는 말씀입니다.
[해병대]와 [해병대 전우회]의 발전을 위한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오니 다른 것은 몰라도 [해병대 원상회복]추진에 관하여는 원점에서 다시 재고하시고 해병대가 모두 하나로 매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병대의 발전을 천자봉 해병혼에 기원올립니다.

조지아 해병대 전우회장 이승주 배상



▒▒▒▒▒§ 중앙회 정관 제5조를 해석해 봅니다. §▒▒▒▒▒
"정치 활동을 할수 없다."라면 모군 원상회복 추진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 정관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 "정당 활동을 할수 없다."라면 이경우도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군 원상회복 추진만을 위한 것이라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 현재의 정관 "정당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인 경우는 중앙회는 모군 원상회복 추진을 주도 할수 없습니다. [해병대 원상회복]은 국회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극소수의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정당활동을 하는 정당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별 입후보자들이 발표하는 선거공약은 정당내의 동의없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정당별 대선 입후자의 선거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중앙회의 방침은 각정당의 정당 활동에 관여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회 스스로 정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합회들이 직접 모군 원상회복 추진에 관여 할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중앙회 정관입니다. 만약 주앙회는 모군 원상회복 추진에 반대하는데 연합회들이 단독적으로 모군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경우는 중앙회 정관에 위배되어 징계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당 연합회들과 중앙회와의 반목이 재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중앙회가 직접 조직한 덕산포럼은 법리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중앙회가 인정하고 서로 미흡한 부분들을 조정하고 보완하여 재정비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미 중앙회에서도 [모군 원상회복 추진]의 필요성을 덕산포럼 개최를 통해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원상회복 추진위원으로써 10년전 모군 원상회복 추진과정에서 [해병대 전우 사회]가 양분되어 사분오열하고 반목과 질시로 험난했던 전우 사회를 피눈물로 겪은 장본인 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전우사회가 지난 과거를 재현하길 바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