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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논문 자료

사.여단장 중심의 부대운영여건 보장을 위해 권한위임 최대한 확보 _육군개혁추진위

by 충실한 해병 2022. 12. 18.

■ 머리말

 

 육군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자율 창의 책임에 의한 임무형지휘
개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 여단장의 임무/역할에 부합한 책임성 있는 부대지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육본 및 야전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사 여단에 우선적으로
위임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금년 4월1일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불확실한 미래전 상황에 대비하여 육군은21세기에
적용한 지상전장운용 개념인 [공세적 동시 통합전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전투원과 소부대 지휘관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전장상황처리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임무형 지휘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은 각 분야별로 전투준비태세를 제고하여 교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지도발, 전면전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을 격멸시키기 위한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가운데, 야전군 작전의 성패를 중간제대
지휘관인 사 여단장의 역할에 의해 좌우됨을 고려, 사 여단장 중심의 부대운영여건
보장 차원에서 사 여단장이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부대를 소신껏 지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할 것인가? 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위임사항 도출과정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여건과
관련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던 내용과 야전부대 의견수렴 과정과 법규와 방침상 저해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30개 과제를 도출하여 19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나머지 11건은 현행규정을 준수토록 하였다.

 

 

 

 

 

■ 지휘권 보장을 위한 권한위임 사항

 

1. 인사분야 권한위임 사항으로

 

군사재판 관할권 위임은 현재 군단에서 군사법원 기능을 갖고 있음에
따라 영장 청구 및 재판시 장거리 이동과 시간과다소요 등의 사단장 중심의 부대운영이
제한되고 지휘권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고려 ‘00. 7. 1부로 군전투력 보존 및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사단장에게 군사법원 관할권을 갖도록 개선하였다.

 

평정/진급추천시 상층권 서열부여는 ‘98년까지 근무평정 / 진급 추천시
“상”층 등급자에 한해 서열을 부여해 오다 과다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99년부터
서열부여제도 폐지로 상층자에 대한 분별력이 저하되고 지휘관의 의지반영이 불가하여
지휘권 확립이 제한됨을 고려 평정서열은 현지침을 준수토록하되 진급추천서열은
부활하여 상급지휘관이 부하들의 특성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휘관의 의지가
적극반영 되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사관 장기복무 선발권은 육본 중앙심의로 야전부대의 전력손실율이
고려되지 않아 부대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력위주로 선발하므로써 야전에 필요한
경험인원의 선발이 제한됨을 고려, 위임이 가능한 전투병과(보병,포병,기갑,통신)에
한해 선발권의 위임과 지휘추천 비율을 30→40%로 상향조정하므로써 우수인력이 선발
되게끔 개선하였다.

 

 

 

자가용 운행 통제권은 현행지침에통제대상으로 “근속 5년이하 위관장교/준사관,
근속 9년이하 하사관의 부대출입을 통제”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하여 사회, 경제적여건의
변화와 부대별 여건의 다양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초급간부들의 불만이 야기됨을
고려, 상기 “통제대상” 조항을 삭제하여 초급간부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게끔 개선하였다.

 

 

 

병력 인가권은 현재 육본의 인가방침 및 기준을 기초로, 각 군사령부에서
일률적으로 인가함에 따라 사·여단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제한되고 융통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을 고려, 군사령부에서는 영관장교만 통제하고,
위관 및 병은 사·여단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사·여단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된
인력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위관장교 재보직 승인권은 현재 군사령부 승인사항으로 인사행정의
적시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고려, 육규상 전속 및 재보직 한계 8개항을 기초로 사·여단장
권한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보직 승인의 다단계를 해소하고, 적시적인 인사행정 구현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하사관 진급심사 선발권한이 상급부대에 집중(군사 : 상사, 육본 :
원사)되어 사·여단 특성 및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우수인력 선발이 제한되고 변별력
효과가 미흡함을 고려, 보병 상사 진급 선발권을 사·여단에 위임(육본에서는 부대별로
공석 할당)하고, 기타 병과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며

 

 

 

수시부대표창 수여기준 조정권은 지금까지 작전유공, 땅굴발견, 대규모훈련,
안보유공, 재해지원, 위기극복 등 3개분야, 6개항으로 제한되어 수시표창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부대의 사기가 위축되어 왔음을 고려, 부대관리, 기타 분야 등 수여기준을
확대하여 부대표창의 근본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복지시설 수익금 사용은 시설보수 20%, 적립 30%, 격려 포상
기타 50%로 사용토록 되어 부대별로 시설의 건립연도/상태를 고려시 일괄적인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함을 고려, 시설보수와 적립금 상호간의 비율조정 권한을 장관급 지휘관에게
위임하였으며.

 

 

 

2. 정보 작전분야 권한위임 사항은

 

 지식정보화 발전추세에 필수적인 인터넷에 대한 설치 승인권이
규정에 미반영 되어있어, 사적업무에 국한하여 영내 간부숙소 인터넷 설치를 장관급
지휘관이 승인하되, 보안대책 강구, 부대통신시설과 연결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토록
하며.

 

대민지원 병력 승인권은 제대별로 병력/장비 지원 규모의 과도한 통한
현실성·효율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고려, 농번기 대민지원을 포함한 산불, 홍수,
태풍, 재해시 지원 병력 승인권을 장관급 장교에게 위임하되, 전투준비 태세 유지가능
범위내에서 선조치 후보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비군 전투시설 처리권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 무기
및 탄약을 군부대 이관(‘96∼97년)후, 무기고/탄약고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해야 됨을 고려, 예비군 전투시설 처리권을 수임군
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유사시 재사용 불가시 철회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3. 군수분야 권한위임사항으로

 

 연대지휘정비검열 통합/축소는 현재 연대급부대는 지휘정비검열을
년2회(군단1회, 사단1회)실시로 정상적인 부대운영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군단에서
실시하는 지휘정비검열은 삭제하고 군단직할부대만 수행토록하며, 사단은 대대급만
실시토록 하되 연대급 지휘정비검열은 군사에서 실시하는 군수지휘평가시 통합토록
개선하였다.

 

군수자원관리 소집 및 집체교육이 과다하게 편성(연3회이상)되어 기본업무수행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음을 고려, 군지사 소집교육 연1회, 사·여단 소집교육 연1회로
조정 실시토록 하였으며.

 

 

 

시설공사 준공검사권은 인가사령부에서 준공 검사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96%)각
군사령부에서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검사 처리가 지연(약20일)되고 있음을 고려 육본은
6억원 이상, 군사령부는 1∼6억원, 군단 공병여단은 1억원 미만의 공사 금액에 따른
제대별 준공검사권을 부여하였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권은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육본에서 직접
통제함으로써 예하부대에 적시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3,000평
미만은 군사 군수사 교육사 등 분임재산관리관에게, 1,000평 미만은 군단 사단 군지사
등 재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였으며.

 

 

 

4. 지휘통신분야 권한위임 사항은

 

 긴급 통신회선 구성 청약권은 군사령관 권한으로 긴급 통신회선
소요발생시 승인절차가 복잡하여 행정 업무가 과중하고 장시간 소요됨을 고려, 재해
작전 등 긴급 소요회선 구성 청약권을 장관급 지휘관에게 위임하였으며.

 

 

 

기부채납 통신공사권은 육본에서 집중통제 함으로써 승인절차가 복잡하여
기부채납 공사 침체현상이 초래되고 있음을 고려, 공사 금액 규모별로 참모총장 1억원
이상, 군사령관 1억원 미만∼2천만원 이상,

 

장관급 지휘관 2천만원 미만으로 승인권한을 위임하였다.

 

 

 

통신공사 잉여 자재 처리권은 통신 공사후 잔여 및 노후 케이불 자재에
대해 보유 부대장이 적재적소 및 적기에 효율적인 사용이 제한됨을 고려, 케이블
시설구간 단위를 고려하여 250m 미만의 케이블 처리권을 장관급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보수 및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개선하였다.

 

 

 

 

 

■ 기대효과

 

 21세기는 정보화 과학화 시대이다.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을 단축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야전지휘관의 임무
및 역할에 걸맞는 권한위임을 통하여 몇가지의 성과가 기대된다.

 

 먼저,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형 지휘]풍토가 조성된다.
상급부대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는 군대문화 특성에 따라 그동안 지휘통솔의
경직성에선 탈피하여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제대별 임무수행에 따르는 권한을 위임받아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정보화 과학화되고 있는 현재 및 미래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임무수행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수반되는 책임감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책임성있는 임무 및 역할 수행을 통하여 전투임무위주의 부대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