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병무청은 지난 9일 “병역비리라는 용어가 범법자의 죄의식을 약화시킨다고 판단, 병역면탈 범죄로 용어를 재정립한다”며 “병역면탈 범죄 방지를 위해 어깨탈구 등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병역면탈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연장 추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도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병역면탈 범죄자는 불이익을, 병역의무 이행자는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환식 병무청 기획조정관은 보고에서 정예자원 선발과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강으로 투명·공정한 병무행정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기획조정관은 이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와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보강 등으로 징병검사의 과학화·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17개의 중점 관리대상 질환에 대한 처분 추이 분석(매월), 4∼6급 처분자 질병치료 이력 확인 강화 등 병역면탈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정 기획조정관은 또 현역병 적정 충원과 관련, 대학 진학 예정자에게 적용됐던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22세 5월에서 21세 5월까지 일부 제한하고, 병역의무 대상자 연령별로 전략 홍보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 입영일자별·입영부대별·적성별로 적기적소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편익과 관련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공익근무소집의 본인 선택 범위 지속 확대▲생계곤란 병사들에 대한 군부대 순회 상담 ▲국외 이주자 1회 입국으로 징병검사부터 입영까지 가능하도록 여건 개선 ▲모집병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제도 2010년 폐지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외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도 일반인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할 것 등 주요 현안 사항도 상세히 밝혔다.
업무보고에 이어 문병민 병역자원국장은 최근 발생한 병역면탈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병사용 진단서 확인절차 강화, 병역면탈 범죄 감시체계 구축,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 등이 포함됐다.
병역면탈 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된다. 내년도에 사이버 전담팀과 자료 분석팀을 구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담팀에게는 사법 경찰권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역면탈 범죄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처분대상에서 제외,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병역면탈자는 군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병역의무 이행자를 우대하기 위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추진된다.
한편 박종달 병무청장은 감사에 앞서 인사말에서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공정한 병무행정 수행으로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 감동을 실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박종달 병무청장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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